|
![]() |
|
![]() |
|
|
![]() |
![]() |
|
![]() ![]() ![]() ![]() ![]() ![]() ![]() |
|
![]() |
교회법, 교회분쟁 예방을 위한 정관 정비 필요교회정관 내용에 대한 정확한 법리 이해도 중요, 전문가 상담이 필요
얼마 전 군소 교단에 소속된 한 목사가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왔다. 소속 노회에서 바른말을 한다고 하여 노회 기득권 세력들이 해당 목사를 기소하여 권징재판을 하겠다고 계속 공문을 보내온 모양이다.
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증여하여 건축했다. 비록 자신이 증여한 재산이지만 담임목사 개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교회 교인들의 지분권 없는 공동소유 재산이다. 노회가 담임목사직을 해제하고 새로운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면 교회 법률적인 대표자가 바뀌어 버린다.
이런 불안함 때문에 본 연구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했다. 노회가 자신을 면직하기 전에 교단을 탈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노회의 교권을 성토했다. 물론 노회가 자신의 신분을 제재하는 결의를 할지라도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싸울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교회가 일정한 재산이 있어서 교단탈퇴가 적법해야 하며,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할 때 교단탈퇴가 무효가 되어 불이익이 임할 것을 이야기해 줬다.
교회가 종교단체로 존속할 때 그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의해 특정 교단에 가입과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자치법규(교회 정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이는 국가 법령인 민법에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 교회는 누구에게도, 그 어떤 단체로부터도 침해받지 아니할 배타적 권리가 있다. 이를 교회의 독립성으로 본다.
이러한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은 소속 교단도 침해할 수 없다. 이 두 기둥과 같은 원리에 따라 교회 정관을 제정하고 교회를 운영할 때 법원은 그 교회 정관은 소속 교단헌법보다 앞서서 판단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대법원이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내놓은 판례법리이다.
그 판례법리는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다. 또한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라는 내용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에 의해 교회 정관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로서 교단헌법이나 교단총회 결의가 침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 판례법리에 의하면 교회 정관과 교단헌법(총회 결의 포함)이 서로 충돌할 때 교회정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는 법리이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종교단체인 지교회(혹은 불교 사찰)와 소속 교단(혹은 불교 종단)의 관계는 민사법적으로 계약의 관계이며, 이는 쌍방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해 했다. 즉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거나, 교단이 교회 가입을 철회할 경우, 소속 관계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지교회가 교단의 허락을 받아 탈퇴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는 지교회의 고유권한이다. 즉 교단이 지교회의 탈퇴 방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문제는 지교회 정관이 없거나 분쟁의 관련 내용이 정관에 없는 경우에는 지교회 공동의회 결의보다 교단헌법이 우선이라는 것도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법리이다. 이 판례는 교회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을 때는 교회의 자율권보다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이라는 판례법리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을 통하여 교회 운영의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한다. 교회 정관에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이 없다면 지교회는 교단헌법에 구속되어 버린다. 물론 종교 내부적으로는 지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교단총회 결의 포함)이 상호 충돌될 때 교단헌법이 우선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인 내부관계일 때에만 가능한 주장이나 법원에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교단헌법보다 교회정관이 우선이다. 교단과의 극단적인 관계하에 있을 때 교회 정관에 반드시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에 교단총회는 교단 소속을 거절할 수 있어도 개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회는 어려워지고 있다. 교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교회 재산인 예배당과 관련 재산을 처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교단과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정확한 법리에 접근하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제 생각지도 모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전국 교회의 대다수 교회 정관은 최근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해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집행할 때 무효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이제 교회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 소송으로 가지 않고 교회 정관으로 해결하는 길이 있음도 참고하면 좋을 듯 싶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목록
|
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