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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 정비 진행 사례(2)

교회 정관은 적법하게 진행 사례, 정관변경 정족수는 교단탈퇴 정족수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2/06/18 [23:35]

교회정관 정비 진행 사례(2)

교회 정관은 적법하게 진행 사례, 정관변경 정족수는 교단탈퇴 정족수

리폼드뉴스 | 입력 : 2022/06/18 [23:35]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교회는 특정한 교단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반대로 특정 교단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거나 독립교회로 남아 종교적 지유를 누릴 수 있다. 개별교회와 해당 교단과의 관계는 민사법적으로 계약관계에 있다. 개별교회의 일방적인 탈퇴와 해당 교단의 가입 거절은 교단 소속 관계가 파기된다.

 

이러한 원리는 대한민국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과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독립성의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의 원리에 의한 대법원의 판례법리가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된다.

 

종교단체인 개별교회는 상급 단체인 교단과의 관계에서 위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구속될 뿐 이를 침해할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된다. 이는 교단 헌법이 지교회 정관의 상위법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자치법규로 본다.

 

따라서 종교 내부적으로 교단과 충돌된 정관을 가지고 있을 때 교단은 그러한 자치법규를 가진 개별교회의 소속을 거절할 수는 있어도 무력화시키지 못한다. 즉 지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될 때 국가 실정법은 교회 정관을 우선으로 판단하여 법률행위를 한다.

 

필자는 A 교회의 정관 정비에 참여한 일이 있다. 해당 교회는 본 교회가 지교회를 설립한 후 두 교회가 합병하여 지교회 담임목사를 합병한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해당 교회의 교단 헌법은 담임목사의 아들을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택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합병이 법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무효 사유가 되었다. 그렇다면 합병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은 무효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아들을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중에 교단에서 현재의 담임목사의 지위를 박탈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경우, 현재 교회를 개척한 담임목사는 본 교회와 무관한 목사가 된다.

 

방법은 정관에 의해 교단을 탈퇴하는 길밖에 없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는 것은 지교회 교인들의 기본 권리이다. 교단이 이를 침해할 수 없다. 교단 탈퇴 법리는 전 재적교회(총 의결권자)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이 방식으로 교단 탈퇴는 어려웠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은 교단 탈퇴 규정으로 적용하므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했다.

 

교단을 탈퇴하자 교단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다. 이제는 교단 헌법에 의해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전혀 법적 효력이 없게 되었다. 이제 해당 교회는 교인들에 의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 새로운 정관을 변경했다.

 

이때 정관변경은 교인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이 등록번호에 의해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정관변경 규정인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새로운 독립교회의 정관을 변경하여 교단과의 분쟁이 종결되었다.

 

교단 헌법에 담임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할 때 아들을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교단이 있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 담임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할 때 아들을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라는 정관을 둘 수 있다. 교단 헌법대로 담임목사를 청빙하지 않았다고 소송할 경우, 법원은 교회 정관을 우선하여 분쟁을 판단한다.

 

교단의 갑질 시대는 지났다. 교단 헌법에 충실한 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단이 과도한 갑질을 하면 안 된다. 교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개별교회 교인들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가 교단 헌법으로 정관을 정비할지라도 교단이 지교회를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교회 분쟁을 심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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