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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를 교단헌법(합동)은 시무장로라 하지 않고 치리장로라 한다. 담임목사가 치리장로 시무투표를 위한 안건을 당회에 상정하여 시무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은 불법이다.
치리장로는 교인의 대표로 노회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서로 협력하여 치리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장로회 정치를 실현시켜야 한다. 담임목사가 교인의 대표인 장로를 공동의회에서 시무투표로 시무 정지시키려고 당회에 담임목사가 직접 시무투표 안건을 상정한 행위는 위법이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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