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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대표자 지위, 교단헌법 해석권은 총회재판국이 아닌 총회

지교회 위임(대표자)목사와 시무장로 였던 자의 아들은 영원히 해당교회 청빙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석 아냐

소재열 | 기사입력 2022/06/28 [19:34]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 교단헌법 해석권은 총회재판국이 아닌 총회

지교회 위임(대표자)목사와 시무장로 였던 자의 아들은 영원히 해당교회 청빙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석 아냐

소재열 | 입력 : 2022/06/28 [19:34]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명성교회의 현재 담임목사가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대표자 부존재 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는 명성교회가 패소했으며, 이에 불복하여 2심인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교단 헌법 정치 편 제28조 제6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가 1심에서 판시한 해석에 따르면 커다란 파장이 예고된다.

 

이 파장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의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에 과거 위임목사(대표자인 담임목사)였거나 시무장로였던 자의 아들을 포함한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영원히 담임하는 위임목사의 청빙 대상이 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본 조항을 신설(입법)할 때는 이런 의미의 제재는 거부했다. 이는 성경과 교단헌법 전체의 정신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이나 1심 재판부는 정치 제286항을 지교회(개별교회) 위임목사나 시무장로가 은퇴 전이나 은퇴 후에도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하는 위임목사의 청빙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못 해석했다.

 

이런 잘못된 해석에 터를 잡아 명성교회 담임하는 위임목사가 은퇴한 이후에 영원토록그의 아들은 위임목사 청빙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청빙을 하였으므로 교단 헌법을 위반하였으니 현재 명성교회 담임목사는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은 교단헌법의 입법과정에서 거부됐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안이 제2863호에 삽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총회는 본 조항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미의 규정인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를 삭제했다.

 

이러한 내용을 삭제함으로 제2861호, 2호는 가결되었으며, 이 내용은 위임목사와 시무장로가 사임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명성교회는 담임하는 위임목사가 없는 상태인 임시 당회장이 법률행위를 하고 있을 때 위임목사인 김하나 목사를 담임(대표자)으로 청빙했다. 교단 헌법의 열거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명성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김삼환 목사가 아닌 임시 당회장이 법률행위의 대표자로 시무하고 있을 때 위임목사로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다. 여기서 노회가 파송한 위임목사만이 해당 교회의 법률행위 대표자가 아니라 임시 당회장 역시 법률행위 대표자로 해석한다.

 

지교회 대표자 궐위시(없는 때) 대표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대표자를 두어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하여 노회가 직권으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경우, 그 임시 당회장이 해당 교회의 법률행위 대표자가 된다.

 

명성교회는 교단 헌법 정치 제286항 제1, 2호에 근거하여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이 아니라 김삼환 목사가 정년으로 사임된 이후에 임시대표자인 임시 당회장이 공동의회 소집권을 갖고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칭빙하였으므로 원고 측이나 제1심법원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처럼 교단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명성교회와 관련한 대표자 부존재 확인 소송은 교단 헌법 해석의 문제이다. 종교 내부적으로 해석이 문제가 될 때 교단 헌법은 이런 분쟁을 대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해석의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교단 헌법에 성문 규정으로 삽입했다.

 

특히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종교 내의 교단 헌법과 각종 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제기될 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교회 분쟁의 해결 법리로 적용하여 교단총회의 헌법해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적용하여 집행한다.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81035 판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상비부인 총회 재심 재판국의 교단 헌법해석이 상호 충돌할 때 총회의 유권해석을 따라야 한다. 보편적으로 소송의 당사자는 총회 재심 재판국 국장이 아니라 여전히 총회 대표자인 총회장이 된다. 이 이야기는 비법인 사단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교단 헌법에 대한 해석의 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심 재판국의 교단 헌법해석은 총회의 해석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에 반한 판결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총회 재판국이 총회와 같은 권위의 주체로 생각하면 안 된다. 심지어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우리나라 대법원과 같은 권위의 판결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통합 측 교단은 이런 사법적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총회 재판국(재심)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상비부에 해당한다. 이는 국회 내 재판국을 두어 재판하는 것과 같은 취지의 구조이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한 이후 임시 당회장(대표자)이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 김하나 목사를 담임으로 하는 위임목사 청빙을 제재하려면 정치 제28조 제63호를 삭제하면 안 됐다. 동 조항인 1, 2호로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제재할 수 없다.

 

오로지 세습이라는 용어에 의해 '세습금지'에 올인하기 위해 제286항을 새로 삽입하기는 했는데 자신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규정이 되어 명성교회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이 되지 못했다. 이를 위는 법위 불비라고 말한다. 통합 측과 같은 교단인 합동 측은 담임목사 청빙에서 세습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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