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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회에 사용하고 있는 정관이 있다면 그 정관에 “정관변경 정족수” 규정이 있느냐를 살펴야 한다. 예컨대 “정관변경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규정 등이 있을 경우 그 정족수대로 하면 된다.
문제는 현재의 정관이 효력을 갖는 정관이냐에 대한 문제이다. 정관은 오직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 한다. 즉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다. 당회에서 정관을 제정 및 변경했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의회에서 정관이 제정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공동의회 회의록으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의회를 소집할 때 주보에 한 주간 전 공고가 있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주보에 이런 공고가 없었다면 당시에 예배를 통해 구두 광고로 소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입증을 위해 꼭 주부에 공동의회 소집 광고를 해야 한다.
현재 정관이 있는데 정관에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의 서명 날인이 없다면 누가 이 정관을 믿을 수 있겠는가? 교회는 현재의 정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 및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입증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한 공동의회 회의록이 존재할지라도 그 회의록에 관련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회의록에 제정 및 변경된 회의록이 별첨되어 있느냐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의 정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관이라면 그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정관변경 정족수대로 정관을 변경하면 된다. 정관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면 이는 정관변경 정족수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정관이 적법한 정관이 아니라 담임목사나 당회가 임의로 만들었다면 효력이 없다. 그리고 적법한 정관이라 하더라도 정관변경 정족수가 없거나 당회가 정관을 변경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정관변경은 전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전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관 자체가 없다면 정관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는 결의를 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정관 없이 운영된 교회가 새로운 정관을 제정하려고 할 때 이를 제정이 아니라 변경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제정과 변경의 정족수는 다르다. 그러나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정관제정이지 변경은 아니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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