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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조사, 확인 없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목적일 경우는 위법성 조각에 해당
모 유튜브 방송 진행자가 모 장관이 한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하며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당사자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를 고소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처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가 선고 직전에야 아무개 씨에게 “들었다”라고 하지만 경위를 감안할 때 이게 진실이라 믿을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비방 행위”라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사실로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공공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았다.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입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 조각이 되지만 문제는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대법원의 판례로 본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법리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 가공하여 게시,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 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문제가 된다.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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