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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회 정회 후 속회시 의사정족수 미충족 경우 결의 무효사유의사정족수는 개회시 뿐 아니라 토의 · 결의의 전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것이 원칙이다.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정치 제12장 제3조).
노회는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다(정치 제10장 제5조).
치리회는 개회시에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며, 회의를 중단(정회)하고 다시 시작(속회) 때에도 개회성수(의사정족수)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성수 유지 원칙”이라 한다.
정회하고 속회할 때에 회원 호명을 하지 아니하면 속회시에 적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유효 결의임을 입증할 수 없게 된다.
총회 경우 비록 의결정족수가 의사정족수의 총인원으로 볼 때 충족되었다고 할지라도 전국 노회 과반수, 목사 과반수, 장로 과반수가 충족된 상황에서 결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무효 사유 논쟁에 휩싸이게 된다.
정회 후 속회시에 반드시 회원을 호명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에 의하면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의장에 재적 회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2. 개회된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폐회 시까지 개회 상태가 유지되며,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한다(제42조).
또한 제86조에 "의장은 표결 전에 회원수를 점검하고, 표결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회원들이 그 표결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다. 노회와 총회는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결의할 때 무효사유가 된다.
특히 노회는 목사 3인, 장로 3인이 출석하여 개회 성수가 된다. 정회 후 속회시에도 이 성수는 유지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장로 3인이 출석해야 한다. 장로 3인이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 결의된 모든 결의는 무효 사유가 된다.
개회 성수가 폐회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성수 유지 원칙”을 규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 역시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다음의 판결 내용을 보자.
“먼저 이 사건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의사정족수는 합의제기관이 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는 등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는 개회시 뿐 아니라 토의 · 결의의 전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것이 원칙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54336 판결)
또한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다.
“다수결제도를 취하고 있는 회의체에서 일정수 이상의 구성원의 출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의사정족수는 개회시 뿐만 아니라 토의나 의결시 등 회의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이어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결의를 했다면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508206 판결)
개회시부터 회의를 마칠 때까지 규칙이 정한 의사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결의되어야 한다. 정회 후 속회시에도 정족수 규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속회시에 의사의결 정족수가 유지된 상태에서 결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회원 호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속회시 회원이 회원점명을 생략하자고 할지라도 이는 정족수 미충족에 대한 면제가 되지 않는다. 회의체에서 결의가 적법하게 결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입증력은 회의록이다. 따라서 회의록이 결의와 다르게 불법적으로 기록할 경우, 이 역시 책임이 크다. 회의록에 대한 입증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할 수 있다.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결의 주체인 단체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참조).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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