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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정년) 해석 오해본 규정은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만 70세 이전에는 시무가 끝난다는 의미이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1항에 “위임목사”는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해석하기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만 70세 이후에도 시무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이는 옳지 않다. 잘못 해석했다.
본 규정은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만 70세 이전에는 시무가 끝난다는 의미이다.
위임목사가 만70세 전에 특별한 사정이란 면직이나, 권고사면이나 본인의 자유사면의 경우, 70세 이전에 시무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먼 70세 이후에도 시무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런 규정 형식은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 회의 규칙 제9조와 같은 형식이다. “치리회나 재판회의 경우에 회원권의 대리는 불가하다. 다만 치리회 산하 각 회의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원권의 대리가 가능하고.”
제42조에 “개회 된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폐회 시까지 개회 상태가 유지되며,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라는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한 사정”, 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라는 형식의 규정들과 같다.
이런 형식의 규정들은 민법 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에서 사용된 형식 논리이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는 규정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만 70세 후에도 시무할 수 있다”라고 해석에 현혹되면 안 된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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