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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법상 교인 기본권인 청구(고소)권 침해는 범죄행위노회 경유자인 당회나 서류를 접수받은 노회 서기는 교인의 기본권인 청구를 조사 및 거부할 수 없다.
교회 교인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한된다면 서로 교인의 기본권을 규정한 규정들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교회 헌법상 교인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명문 규정에 충실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실천은 교회 헌법의 기본권보장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부응하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헌법적 규칙 제3조 교인의 권리에 의하면 “교인은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다.
교인이 담임목사 비위 혐의에 대해 상급 치리회인 노회에 고소장으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청원자를 경유자인 당회가 청원자를 소환하여 조사한 행위는 직권남용이며, 직무 일탈행위이다. 이는 직권남용죄와 업무 방해죄 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청원자의 청원을 신청받은 서기나 관계자가 임의로 서류를 판단하여 접수를 거절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때 이 역시 교인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며,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기본권 침해로 이 역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관계자들이 청원자를 협박하거나 압박하여 청원서류를 취하토록 하는 행위 역시 “협박죄”로 적용될 수 있다.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청원서를 철회하게 하려는 의도 역시 무서운 범죄 행위가 된다. 총회 내 모든 관계자는 자신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여 자신의 불법행위로 자신이 온갖 책임을 스스로 질 이유가 없다. 판단은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 등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무식이 용맹은 때로는 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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