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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경 장로부노회장, 당회 파송 없이 노회 장로총대 불가

노회는 교단 헌법을 위반한 증경 장로 부노회장이라는 이유로 장로 총대로 받을 경우, 그 자체가 헌법에 반한 것으로 위법이 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2/10/10 [19:24]

증경 장로부노회장, 당회 파송 없이 노회 장로총대 불가

노회는 교단 헌법을 위반한 증경 장로 부노회장이라는 이유로 장로 총대로 받을 경우, 그 자체가 헌법에 반한 것으로 위법이 된다.

소재열 | 입력 : 2022/10/10 [19:24]

▲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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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노회는 일정한 지방안에 모든 목사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정치 제2). 총대장로는 세례교인에 비례하여 파송한다.

 

지교회 치리장로는 당회에서 파송하지 않는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노회에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회의 파송이 전제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장로회 헌법을 위반하여 증경 장로부노회장, 혹은 은퇴한 증경 장로부노회장을 노회 장로 총대로 허락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노회에 청원한 경우가 있다. 노회는 반헌법적 결의를 할 수 없다.

 

증경 장로 부노회장은 지교회 당회에서 장로 총대로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교단헌법에 반한 노회 결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무효인 자가 노회 의사 의결정족수에 포함될 경우, 그 결의 자체에 대한 무효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지교회 공동의회 의결권이 아닌 자가 공동의회에 참가하여 결의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되듯이 노회 역시 헌법에 반한 위법적 장로총대가 될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교회 헌법(교단 헌법) 정치 제2조 노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백 명 미만이면 1, 2백 명 이상 5백 명 미만이면 2, 5백 명 이상 1천 명 미만은 3, 1천 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 21 당회 이상을 요한다.”

 

노회는 교단 헌법을 위반한 증경 장로 부노회장이라는 이유로 장로 총대로 받을 경우, 그 자체가 헌법에 반한 것으로 위법이 된다.

 

대법원 역시 교단 헌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결하고 있다.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노회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대로 각 지교회들이 협의협력하여 교리를 보존하여 권징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성취케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동 교회권 내 각 교회의 목사, 선교사, 당회의 총대 장로로서 구성되고 동 노회를 대표하는 회장 및 부회장, 서기, 회계등의 임원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2회의 정기회와 필요시 마다 임시회를 열어 회무를 처리하는 종교단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노회는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당사자 능력있는 비법인사단이라 할 것이러고 했다(대법원 1978. 3. 28. 선고 751299 판결).

 

결론적으로 당회의 총대 장로가 아니면 노회에 의결권이든, 언권이든 회원권이 될 수 없다. 증경 장로부노회장으로 노회 언권, 결의권을 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목사 임직시 선서했던 선거 위반죄가 된다.

 

목사는 목사임직(안수)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정치 제15장 제10)라는 질문에 라고 선서하지 않으면 목사로 임직이 불가능하다. 헌법 정치를 정당한 것으로 승낙한다기에 목사안수를 주었는데 안수받은 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선서 위반죄에 해당한다.

 

증경 장로부노회장, 혹은 은퇴한 증경 장로부노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노회의 총대장로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헌법사항이며, 이에 반한 노회 결의는 원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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