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노회 성립요건과 회원 명부의 위임목사 서열

노회 조직 요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2/10/10 [22:28]

노회 성립요건과 회원 명부의 위임목사 서열

노회 조직 요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소재열 | 입력 : 2022/10/10 [22:28]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헌법은 지교회 시무하는 목사로서 위임목사와 시무목사가 있다. 조직교회만이 위임목사가 가능하며, 미조직교회는 위임목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회는 목사 3인과 장로 3인이 있으면 개회가 가능하여 노회적 결의가 가능하다. 이 말은 목사 3인과 장로 3인이면 노회적 결의가 가능하다(정치 제10장 제5조). 이는 노회조직 요건이 목사와 장로 각 5인으로 할 때에 과반수인 목사와 장로 각 3인으로 의사정족수를 정했다.

 

정치문답조례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노회 설립은 목사 5인, 장로 5인이며 가능하도록 된 헌법의 원리였다. 21 당회가 아니면 노회라 할 수 없다는 말은 조심해야 한다. 

 

정치 제10장 제2조에서 노회 조직은 "노회는 일정한 지방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라고 했다. 목사와 장로 각 5인 이상이면 노회가 성립되며, 이에 과반수인 목사와 장로 각 3인이면 의사정족수가 가능하다.

 

결국 목사와 장로 각 5인 이상이면 노회가 성립하는 헌법 체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라고 하면서 단서조항을 달아버렸다.

 

노회 조직 요건이 21당회라면 적어도 개회 성수는 과반수인 11당회 이상이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21당회 요건을 두면서 목사와 장로 각 3인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는 이상한 헌법이 되어 버렸다.

 

노회 성립 요건은 목사와 장로 각 5인 이상이면 노회로서 성립된다는 헌법이다. 동시에 조직교회 21당회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즉 두 종류의 노회 성립요건을 두는 헌법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21당회 미달이라고 노회 자체가 불성립된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오로지 21당회만이 노회 조직요건이라면 미조직교회는 노회 조직요건에서 제외된다. 미조직교회 100개 교회가 있더라도 노회 조직에 있어서 그 100개 교회는 조직교회 1개 교회만도 못한 결과가 되어 버린다. 이런 모순을 통합측 헌법은 2007년에 개정하여 바로 잡았다.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원과 노회의 위임승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임목사란 "지교회 청빙으로 노회에서 한 지교회 이상 위임받아 위임예식을 행한 목사"이다(정치 제4장 제4조 1항, 정치문답 조례 제83문). 

 

또한 제90회 총회에서 "위임목사에 대한 질의 건은 위임목사 청빙은 했으나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장이 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이런 유권해석 때문에 노회에서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임식을 행하기 전까지는 당회장이 될 수 없으며, 계속 임시 당회장에 의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노회로부터 위임허락을 받아 지교회에 부임하여 시무할 때 아직 위임식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분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분쟁을 원인으로 1년 이내에 위임식을 하지 않았거나 노회에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무임목사가 되어 노회 위임 청빙 승인이 소멸되어 버린다. 즉 취소된다. 이 경우에는 늘 조심해야 한다.

 

노회는 위임목사와 시무목사로 구분하여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회원을 호명해야 한다. 왜 구분해야 하느냐면 시무형편과 법적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위임목사 서열은 위임목사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므로 위임목사 서열은 위임식 순이 된다. 물론 이러한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위임목사와 시무목사를 구분없이 전입순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노회 결의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삼을 수 없지만 노회 성격상 위임목사와 시무목사는 청빙에 따라 승인 절차가 다르다. 또한 시무연한이 다르다. 법리적으로, 행정적으로 노회 회원 명부에서 위임목사와 사무목사는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단 위임목사는 위임식 순이어야 한다. 연령과 노회 전입과 상관없다. 시무목사 서열 역시 노회로부터 시무목사 승인이 기준이 된다. 도중에 계속 시무 청빙청원이 없는 경우에는 시무목사에서 무임목사란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무임목사로 있다가 다시 시무목사로 승인받았다면 노회 승인하는 날로 정리해야 한다.

 

노회에서 위임목사 서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노회가 결의하는 것이 원칙일 뿐이다. 그 원칙과 기준이 합리적이고 교단헌법의 정신을 반영한 결과여야 한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