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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 교인 지위 박탈인 ‘제명(출교)’과 사단에게 맡기는 ‘출교’의 차이당회나 노회 재판국이 판결할 때 혼란이 없도록 이 개념을 분명히 하여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판결문 해석을 놓고 또 소송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에서 교인의 지위를 부여하여 입회하고 퇴회하는 권한은 치리회인 당회에 있다. 교인의 이명과 제명에 해당된 삭제도 당회의 권징조례로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교단 헌법에 따라 법원은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교인 지위 박탈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교인 지위 박탈은 곧 교회 공동소유재산에 대한 박탈로 보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한다.
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경우는 두 종류로 적용한다. 단순히 지교회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경우의 제명이 있고 사단에게 맡기며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는 출교의 경우가 있다. 문제는 제명도 출교라고 한다. ‘제명출교’로 시벌할 경우 단순히 지교회 회원으로서 재산의 공동소유권을 제한한 ‘제명’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맡기는 ‘출교’인지 모호하다.
당회가 특별한 경우, 교인의 지위를 상실케 할 때 화원 명부에서 삭제한다. 그리고 이명 간 교인 역시 절차에 따라 삭제한다. 이러한 삭제는 제명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러한 삭제는 당회의 권징조례 규정안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
또한 교인의 비위가 있는 자에게 시벌로서 제명에 처한 경우가 있다. 한결같이 이러한 제명은 ‘출교’ 개념이다. 즉 교인의 지위를 박탈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권징재판으로 회개가 없는 경우, 사탄에게 맡기는 출교가 있는데 이 역시 교인 지위를 박탈을 포함한다. 이런 이유로 본 교단 헌법에 ‘제명, 출교’라고 했다. 이러한 논의는 2018년 헌법 개정 공포 시 개정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했던 내용이다.
단순히 지교회 제명처분을 할 때는 다른 교회에 세례교인으로 등록(가입)할 수 있다. 이를 교회 교인에 되지 못하게 내보낸다는 의미의 출교로도 이해한다. 치리회 시벌에서 사단에게 맡긴다는 의미의 출교는 다른 교회 세례교인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통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당회나 노회에서 제명에 해당한 교인 지위 박탈을 위해 ‘제명출교’로 처분할 수 있고, 단지 제명출교가 아닌 사단에게 맡기는 ‘출교’로 처분할 것인지는 정확히 해야 한다. 본 교단 헌법은 그래서 ‘제명, 출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현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제명과 출교 개념을 정확히 하여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열거된 문장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본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오해한 총회 재판국도 "제명출교" 처분에 대해 "어떻게 사단에게 맡기는 출교처분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불법판결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당회나 노회 재판국이 판결할 때 혼란이 없도록 이 개념을 분명히 하여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판결문 해석을 놓고 또 소송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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