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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교수, ‘정직 1개월 징계’에 불복 소송 ‘기각’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2022. 11. 17.) 이상원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교수가 패소한 것이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2/11/18 [07:30]

이상원 교수, ‘정직 1개월 징계’에 불복 소송 ‘기각’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2022. 11. 17.) 이상원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교수가 패소한 것이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2/11/18 [07:30]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 전 이상원 교수가 자신의 강의에 성희롱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일명 이상원 교수 징계 파동으로 알려진 이번 소송의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사장 직무대행 이승현)2020. 5. 18.일 이상원 교수에게 해임, 김지찬 교수에 대해서 정직 1개월 징계 의결서를 통보했다.

 

이 교수가 20192학기 수업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는 인간론과 종말론수업에서 동성 간 성행위가 성경의 창조원리에 반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강의했다. 그러나 강의를 들었던 일부 학생들은 설명이 너무 자세하고 불쾌감을 유발해 성희롱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학교 측에는 징계 요구로 촉발된 사건이었다.

 

이상원 교수는 그동안 자신의 강의 내용이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법리에 근거하여 자신의 강의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징계위원회와 법인 이사회를 설득하지 못했다.

 

이상원 교수는 해임에 대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사장 직무대행 이승현)를 상대로 해임효력정지등가처분 소송(2020카합21135)을 제기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교수의 직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는 결정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1 징계 사유에 대해 채권자의 강의 중 채권자가 행한 발언이라 선택한 어휘, 내용, 표현, 방식, 특히 채권자가 한 항문 근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이거 해도 그거를 여성의 성기가 다 받아내게 되어 있고등의 발언은 노골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는 신학을 전공한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기독교적 성 윤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성적 내용이 담긴 강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또한 그 성적 내용도 전체 강의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도, 강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지향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채권자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상원 교수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라고 언급하면서도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학교법인은 불복하여 가처분이의신청(2020카합21557)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20. 10. 12.에 원결정을 인가하여 이상원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사회는 다시 항고하였으나 항고를 취하하여 가처분 결정은 2020. 10. 21.에 확정됐다.

 

법원 소송과 별개로 이상원 교수가 자신을 해임한 법인 이사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이 교수는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미 정년 은퇴한 이 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로 징계를 감경 결정했다. 해임 결정은 취소되었지만, 일부 징계 사유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총신대 이사회도 이 같은 결정을 그대로 받아 이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정직 1개월처분에 대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2022. 11. 17.) 이상원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교수가 패소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 교수가 총신대 이사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판결선고가 같은 날 예고되었으나 연기됐다.(이후 기사 : 판결문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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