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신앙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헌법 부록으로 취급해야 하나

합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 신도게요서, 신도게요서 등의 용어를 통일시켜야 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더 이상 헌법에 부록으로 둘 수 없다. 이를 개정하여 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2/12/23 [14:04]

신앙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헌법 부록으로 취급해야 하나

합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 신도게요서, 신도게요서 등의 용어를 통일시켜야 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더 이상 헌법에 부록으로 둘 수 없다. 이를 개정하여 한다.

소재열 | 입력 : 2022/12/23 [14:04]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9회 총회(1964) 회의록,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전국 노회 수의 결과로 정식 신앙표준문서로 채택 공포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6회 총회(191791) “정치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은 웨스트민스터 책을 번역하여 출판하도록 하다.”라고 결의했다. 이때로부터 장로회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헌법은 교리적인 부분과 관리적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미 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책을 번역하기로 결의한 후 1963824일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패피즈(Grand Rapids)에서 열린 개혁교회 세계대회(Reformed Ecumenical Synod) 3차 대회로 모일 때 합동총회는 이 대회에 명신홍 목사를 옵서버로 참석하게 하였다.

 

명신홍 목사는 이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와 919일에 소집된 제48회 총회에서 개혁교회 세계대회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함은 물론 교단의 신앙고백으로 허락해 달라고 다음과 같이 요청하자 총회는 이를 허락했다. 

 

개혁파 교회 세계 대회에 참석한 명신홍 목사의 청원한 동 대회에 가입하도록 결정하여 달라는 건은 가입하도록 함이 좋은 줄 아오며, 대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를 우리의 신앙표준서로 수납하도록 하여 달라는 건은 표준서로 수납함이 좋은 줄 아오며 미국 기독교 개혁파 교회에 선교사를 보내 달라고 청하여 달라는 건은 주초에 대한 총회적 규칙을 단서로 붙여 청함이 좋은 줄 아오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8회 총회 (1963919) “대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를 우리의 신앙표준서로 수납하도록 하여 달라는 건은 표준서로 수납함이 좋은 줄 아오며.”라고 결의하였다. 이 결의를 전국 노회에 수의하여 1964년 제49회 총회에서 총회 총대수에 관한 헌법 대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수의 결과 가결되어 공포되었다.이로서 대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단총회의 신앙 표준문서로 확정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51회 총회 (1966922) “웨스트민스터 신조 개요서를 번역 출판하되 교육부로 하여금 신학교 교수단에게 번역 의뢰하여 출판부에 맡겨 출판키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의해 총회 교육부가 총회신학교 교수들에게 번역을 위촉하여 번역한 후 총회출판부에서 출판하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박형룡 박사와 김득룡 교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번역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부에서 196912월에 출판하였다.

 

총회가 이러한 신앙고백을 채택한 후 미국 연합장로교회의 1967년 신앙고백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총회는 1967년 신앙고백의 세속화 문제 및 현대신학에 대한 비판이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미국 연합장로교회의 1967년 신앙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훼손했다고 판단한 총회는 신앙 표준문서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이 번역은 1647년 원본을 기초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신앙 표준문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교리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하여 헌법 체제를 통해 교단총회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였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69회 총회(1984. 9. 1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 출판키로 하다.”로 하였으며, 90회 총회(2005927) 구 개혁 측과 합병하면서 합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원리에 의한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와 그 역사를 계승한다.”라고 하였다.

 

49회 총회(1964)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대소요리문답과 합께 교단총회의 신앙표준문서로 체택하고 공포까지 하였다. 그런데 대소요리문답은 신조와 함께 헌법에 교리적인 부분으로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75회 총회(1990)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부록으로 편집하여 출간하였다(헌법 서문). 그 이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헌법에 삽입되지 않았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헌법 교리법으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명칭도 통일시켜야 한다.

 

특히 헌법 정치 제13장 장로, 집사 임직서약(3), 14장 목사 임직서약(5)장로회 신조와 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상실한 마음으로 받아 자기의 사용할 것으로 승낙하느뇨?”라고 하였다. 여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이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 및 대ㆍ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상실한 마음으로 받아 자기의 사용할 것으로 승낙하느뇨?”라고 수정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를 임직식 서약 내용으로 변경한 것은 1990년 이후부터였다.

 

이용어는 12신조 서뮨에 웨스트민스터신도게요서(信徒要書)”라고 하였다. “웨스트민스터신도게요서와 대요리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하였다. 이는 이미 1907917일에 창립된 독노회에서 채택한 신조의 서언에서 밝힌 내용이다.

 

1907년부터 웨스트민스터신도게요서는 교리적 표준이었다. 현 헌법은 부록에 신도게요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 신도게요서, 신도게요서 등의 용어를 통일시켜야 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더 이상 헌법에 부록으로 둘 수 없다.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