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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교회, '예배당 및 부동산이 위험하다'

매월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할 때 은행권은 채권확보를 위해 경매에 들어갈 것이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3/01/18 [10:23]

작은교회, '예배당 및 부동산이 위험하다'

매월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할 때 은행권은 채권확보를 위해 경매에 들어갈 것이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3/01/18 [10:23]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환경이 변하고 있다. 교인 수와 헌금이 감소하고 있다. 출석했던 교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1년 넘게 출석하지 않는다. 그들을 계속 교회 교인으로 봐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즉 교회 의결권자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대 담임목사가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가 성장하여 교회 재산이 확충되었다. 그런데 담임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할 때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많은 채무가 발생하였다.

 

심지어 자신의 은퇴 비용을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해결하여 교회를 떠났다. 2대 담임목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발생했다.

 

이제 3대 목사가 부임할 당시 교인은 15명 선이었다. 교회 부동산 담보에 따른 채무로 매월 3-4백만 원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인 수가 줄어들었다. 매월 이자 상환도 버겁다.

 

매월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할 때 은행권은 채권확보를 위해 경매에 들어갈 것이다. 교회는 대책이 없다. 방법은 교회당 등 부동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채무를 상환하고 난 나머지 돈으로 예배 처소를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도 폭락하고 있다. 진퇴양난이다. 이때 교회당 및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전체 교인 15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쉽게 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이때 의결정족수 한국교회법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한편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에서 일부 교회 담임목사가 교인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자 이를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교회당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교회를 이전하여 처분한 돈을 사익을 위해 사용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지교회 재산은 그 교회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로서 제3자인 노회와 총회는 개입할 수 없다. 기껏 개입할 수 있는 길은 재산을 처분한 담임목사직을 징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징계를 각오하고 재산 처분한 목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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