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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교회 분쟁 사례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_ 1045
제 1 장 두레교회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1047
1.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 _ 1047 2. 총회 재판국은 면직 및 출교 처분 _ 1048 3. 법원에 면직 판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 _ 1048 4. 법원 이문장 목사 손을 들어주다. _ 1049 5. 법원의 판결문 _ 1049 6.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소송 _ 1051
제 2 장 제자교회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1055
1. 재정 결산 승인이 없었다. _ 1055 2. 장로 7인 해임 _ 1056 3. 총회재판에 재심 청원 _ 1057 4. 장로지위 보전 가처분 _ 1057 5. 뒤늦은 재정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_ 1058 6. 법원에 의해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 _ 1058 7. 공동의회에서 정관변경 결의무효 _ 1059 8. 제자교회가 준 교훈 _ 1060
제 3 장 명성교회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1061
1. 명성교회 문제, 교단헌법을 위반했는가? _ 1062 2. 명성교회 관련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이 주는 교훈 _ 1064 3. 제104회 총회 조정안 확정 결의 _ 1065 4. 제105회 총회, 다시 명성교회 관련 헌의 _ 1066 5. 문헌적 해석과 가치판단의 해석 _ 1067 6. 명성교회 문제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_ 1068 7. 명성교회 담임목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_ 1071 1) 채권자 주장 요지 _ 1071 2) 소명 사실 _ 1072 3)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의 효력과 해석 _ 1072 4) 총회 재판국의 판결 _ 1073 5) 총회의 수습안 의결 _ 1073 6) 총회의 수습의결에 대한 해석 _ 1073 7) 명성교회 후속조치 _ 1074 8) 채권자의 교인 자격 유무 _ 1074 9) 사법심사 여부 _ 1074 10) 재판부의 본안에 관한 판단 _ 1074 8. 법원은 ‘명성교회 세습으로 리딩하지 않았다’ _ 1076
제 4 장 사랑의교회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1080
1. 사랑의교회 옥한흠 목사 후임으로 오정현 목사 부임 _ 1081 2. 교인지위와 장부 열람 등사 청구 _ 1082 3. 재정 장부 열람권과 교회정관 _ 1083 4. 분리 예배자들의 지위 상실 규정 두어 집행해야 _ 1084 5. 대법원의 위임결의 무효 _ 1086 6. 담임목사, 하자 치유와 정상화 1087 7. 7년 분쟁 종식을 위한 합의조정 _ 1088
제 5 장 울산남교회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1090
1. 교회는 왜 분쟁하는가? _ 1090 2. 담임목사 면직은 대표권 상실 _ 1091 3. 법원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노회 면직 인정 _ 1092 4. 면직 받은 목사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다 _ 1093 5. 드라마와 같은 반전, 총회 재심 _ 1093 6. 총회, 남송현 목사 원심 치리회에 환부 확정판결 _ 1094 7. 총회 환부 판결 불복자 제재 및 남송현 목사 대표자 복귀 _ 1095 8. 법원에서도 반전이 이루어지다 _ 1095 9. 무슨 교훈을 남겼나 _ 1096
제 6 장 신평로교회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1098
1. 위임목사 정지와 임시 당회장 파송 _ 1098 2. 교단탈퇴한 담임목사 제명처분 _ 1099 3. 담임목사 면직 및 출교처분 _ 1099 4. 신평로교회 분쟁 경과 정리 _ 1099 5. 법원에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제기 1100 6. 쟁점은 두 가지 _ 1100 7. 공동의회 결의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 _ 1101 8. 재판부의 담임목사직 정지 판단 _ 1101 9. 재판부의 담임목사직 제명 판단 _ 1102 10.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 판단 _ 1103 11. 신평로교회 교단탈퇴 의결정족수는? _ 1103 12. 정족수 문제가 아닌 의결권자 확인 여부가 문제 _ 1104 13. 재판부의 교단탈퇴 결의 엄격성 판단 _ 1104 14. 결론과 교훈 _ 1106
제 5 부 ⦁ 교회관련 대법원 판례 읽기 _ 1109
제 1 장 종교단체 1111
종교의 자유 _ 1111 신앙의 자유 _ 1113 신앙실행의 자유 _ 1113 종교의식의 지유 _ 1113 종교선전의 자유 _ 1114 종교교육의 자유 _ 1114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 _ 1114 헌법이 보장한 종교 활동의 자유와 자율성 보장 _ 1114 종교 자유의 범위 _ 1115 종교의 자유 제한 _ 1116 전염병으로 인한 종교 자유의 제한 판단기준 _ 1117 종교단체의 성직자 양성 위한 학교 운영 _ 1118 종교적 표현행위의 보호 정도 _ 1119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 _ 1120 옥내집회는 사전신고 의무 없음 1121 집시법 목적 _ 1122 집회 및 시위 신고 절차 _ 1122 옥내집회 제한 범위 _ 1125 집시법에서 집회의 의미 _ 1126 관습법의 요건 _ 1127
제 2 장 교회의 법률적 성질 1130
비영리법인 성립조건 _ 1130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_ 1131 법인 _ 1131 비영리법인 _ 1132 가톨릭교회 _ 1133 구세군교회 재산의 소유관계 _ 1134 장로교회 _ 1134 별개의 독립된 실체를 갖춘 교회인지 여부 _ 1135
제 3 장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1138
법인 아닌 사단은 민법의 법인 규정에 유추적용 _ 1138 독립적 실체, 지위의 취득과 상실 원칙 _ 1139 재산 소유 형태 _ 1141 지분권 없는 총유재산 처분ㆍ관리 _ 1143 총유 재산처분 방법 _ 1144 교회재산 보존행위의 방법 _ 1145 분열 부인 _ 1146 지교회의 상급 단체와 관계 1147 소속 노회를 선택할 지교회의 자유 _ 1149 분립 노회 소속 결정권은 지교회 _ 1150
제 4 장 공동의회(교인총회) 1152
교회의 대표자 선정 방법 _ 1152 대표자 아닌 자의 공동의회 소집 무효 _ 1153 대표자 지위, 법률관계 분쟁 인정 _ 1154 소집권자 아닌 자의 소집은 위법 _ 1155 소집권자의 소집 철회와 취소 권한 _ 1155 적법한 소집통지 하자는 무효 사유 _ 1157 회의 목적 사항 중 기타사항의 의미 _ 1158 회의 목적 사항과 예외 사항 _ 1158 결의 당시 출석회원 해석 _ 1159 총투표수는 기권표와 무효표를 포함 _ 1160 회의록의 증명력 _ 1162 회의록과 입증 책임 _ 1163 표결 및 집계 방법 _ 1164 무효행위의 추인 _ 1165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_ 1165 적법하지 않은 대표자 추인 _ 1167 사기에 의한 증여취소로 원상회복 경우 교인 결의 불필요 _ 1169 총회 결의 없는 유지재단 등기행위 _ 1169 소송의 원고 _ 1171 소송행위 추인의 요건 _ 1171
제 5 장 교회정관과 교단탈퇴 1173
교회의 법률적 성질 _ 1173 교회와 교단총회와 관계 _ 1174 소속 교단이 지교회 독립성 침해 못 해 _ 1174 법인 아닌 사단은 민법의 법인 규정에 유추적용 _ 1175 법인 아닌 사단의 결의방식 _ 1176 정관변경과 교단탈퇴 정족수(1) _ 1177 정관변경과 교단탈퇴 정족수(2) _ 1178 교회 분열 불인정 _ 1179 교단탈퇴에 반대한 교인들의 종교자유 _ 1180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판단기준 _ 1181 교단탈퇴는 교회를 탈퇴할 의사와 무관 _ 1185 일부 교인들의 교단탈퇴가 교회 탈퇴인지의 여부 _ 1186 당회장 결원시 임시 당회장 파송은 노회 직권으로 파송 _ 1189 교단헌법의 지교회 구속력 불인정 _ 1191 정관변경의 한계 _ 1192 정관의 유효성 입증력 _ 1193 정관 규정에 따라 소집 _ 1195 단체 내부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_ 1196 단체의 구성원이 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적부 _ 1197 정관제정이 아닌 변경으로 보는 사례 _ 1197 정관변경, 교단탈퇴 사원총회 전권사항 _ 1199 정관변경과 교단탈퇴 규정은 동일 정족수 _ 1201 교단탈퇴와 정관변경 정족수 _ 1202 위임장의 진실성 여부 _ 1202 결의권 위임 _ 1203 교단탈퇴(변경)와 교회탈퇴의 구별 _ 1204 교단탈퇴 및 교회탈퇴결의인지 구별 기준 _ 1206 독립교회가 교단에 가입하는 절차 _ 1207
제 6 장 교회재산과 그 귀속 문제 1210
교회재산의 귀속 결정 _ 1210 교회를 탈퇴한 교인들의 법적 지위와 재산 귀속 관계 _ 1211 교회재산의 귀속과 민법의 일반 이론 _ 1212 교회재산의 성격과 재산의 귀속관계 _ 1212 교회재산처리 방법의 차서 _ 1213 교회재산, 총유 _ 1214 귀속재산 _ 1214 교회재산 처분 방법 _ 1215 교회는 비법인 재단 불인정 _ 1217 교회 탈퇴자 교회재산권 상실 _ 1218 소집절차와 의결방식의 중요성 _ 1219 교회재산의 관리보존행위 _ 1219 소속교인들 총회의 결의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_ 1220 독립교회 탈퇴에 따른 재산 귀속 _ 1221 교회재산의 보존행위는 당회 직무로 해석 _ 1221 교회 대표자의 대표권(관리보존) _ 1224 명의신탁 재산 처분은 황령죄 아니다 _ 1225 특정 일파에 의해 취거 된 교회재산에 대한 절도죄 성립 _ 1227 총회결의 없는 교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_ 1228 교회담임목사가 건축허가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의 죄책 _ 1228 교회 토지 처분행위의 무효와 선의의 제3자 _ 1229 명의신탁과 환원절차 _ 1229 강행법규와 교회헌법 _ 1230 교회 퇴거불응죄 _ 1230 제직회 결의로 교회재산 보존행위 위법 _ 1231 교회재산의 명의신탁 _ 1231 교회의 청산인 _ 1232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의 성격 및 권리능력 _ 1234
제 7 장 대예한수교장로회 노회 1236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된 노회 _ 1236 노회의 승인 없이 교인들의 총의에 의한 대표자 자격 인정 _ 1237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ㆍ존속하기 위한 요건 _ 1237
제 8 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239
총회의 총대 회원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_ 1239 총회결의 무효확인 _ 1240 교단헌법은 지교회 독립성, 종교적 자유 본질 침해 못 함 _ 1242 교회의 자율권보다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우선 _ 1243 총회와 학교법인 _ 1244
제 9 장 공동의회 결의 1245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_ 1245 공동의회, 소집절차 하자인 공동의회 결의 무효 추인 _ 1246 의결권자 명부확인 의무 _ 1246
제 10 장 예배방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1248
위임목사 아닌 목사의 설교도 예배방해 대상 _ 1248 허위사실 명예훼손 _ 1248 전임 담임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_ 1249 교회 재판은 무효확인 소의 효력(1978) _ 1249 손해배상,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_ 1249
제 11 장 권징재판의 사법심사 여부 1251
교회재판의 사법심사 여부(1981) _ 1251 권징재판이 법률상 쟁송의 대상 여부(1984) _ 1251 권징재판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1985) _ 1252 종교 교리의 해석이 아닌 경우 징계 당부 판단(2005) _ 1252 사법심사 대상(2006) _ 1253 교회의 대표자격 당부 판단 기준 _ 1256 당회의 교인제적 처분 징계효력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 _ 1256 권징재판 _ 1257 사법심사 배제 원칙 _ 1257 법원이 종교단체의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_ 1258 사법심사 한계 _ 1258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_ 1259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_ 1259 권징재판의 무효를 다투고 있는 경우 _ 1260 교회 대표자란 _ 1260 권징조례 제42조의 면직 사유 외의 면직 인정 여부 _ 1261
제 12 장 국세청 교회 과세 1262
목사관(사택) 비과세 _ 1262 부교역자 사택 과세 대상 _ 1262 부목사 사택 과세 대상 _ 1263 교회 사찰집사, 법인의 종업원 _ 1263
제 13 장 업무상 횡령 배임 1264
불법영득의 의사 _ 1264 배임죄,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_ 1264 교회헌금, 교인들의 뜻에 반한 집행 _ 1264 목회자 개인 비리, 부정 무마 위해 교회재정 사용불가 _ 1265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_ 1266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_ 1266
(끝)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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