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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교회를 지키는 법률적인 비상수단

교단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민법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지교회의 독립성에 반한 교회 정관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 이는 지교회의 배타적 권리이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3/03/20 [09:30]

[교회법] 교회를 지키는 법률적인 비상수단

교단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민법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지교회의 독립성에 반한 교회 정관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 이는 지교회의 배타적 권리이다.

소재열 | 입력 : 2023/03/20 [09:30]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교단탈퇴 정족수는 정관변경 정족수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합병과 분립은 해산 규정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법의 법인 정관변경 의결권자(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적용한다. 반면 합병과 분립은 민법의 해산 규정인 전체 의결권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관에 이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이 법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 정족수가 재적 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라고 규정되었을 때 이 정족수 규정이 교단 탈퇴 정족수가 된다. 그러나 교단 탈퇴에 구체적인 정족수 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때 그 규정이 법적 근거가 된다.

 

따라 일부 교회에는 정관변경의 정족수만을 규정하고 교단 탈퇴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정관변경과 교단 탈퇴 정족수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교단 탈퇴 정족수를 두지 않고 정관변경 정족수만을 두어 아차 하면, 그 정족수대로 교단을 탈퇴하려는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적법한 공동의회 소집권자인 담임목사가 교인들의 3분의 1 서명으로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요청을 하였을 때 담임목사가 동조할 때는 곧바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을 탈퇴 버린다. 교단 탈퇴로 교회의 상급 노회와 총회가 정치적으로 압박할 때 교단을 탈퇴해 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교인들은 교단 탈퇴를 원하고 담임목사는 원치 아니할 때는 분쟁이 심화한다. 이때 담임목사는 교인들의 요청을 거부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공동의회 소집요청에 2주간 이내에 임시 공동의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원한 교인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민법 제70). 이를 비송사건절차법이라 한다.

 

  © 리폼드뉴스


일부 교인들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법원에 비송사건을 제기하여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이때 공동의회 소집권자는 담임목사가 아님) 교단을 탈퇴한 후 새로운 비법인 사단인 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든지 타 교단에 가입할 수 있다. 이때 담임목사와 교단(노회와 총회)은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어진다.

 

노회 분쟁으로 지교회가 고통을 받을 때가 많다. 분쟁 노회는 지교회를 정치적으로 재판건으로 협박하고 제재하는 종교적 깡패들이 많다. 그들은 그런 것으로 먹고살며 용돈을 받아 활동한 자들이다. 이때 지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교단을 탈퇴하여 기존의 교단과 노회로부터 일정한 법률적인 거리를 두면서 교회를 지킬 필요가 있다.

 

결국 교회를 지키는 것은 노회도, 교단도 아닌 지교회 교인들이다. 교인들은 노회의 분쟁으로 지교회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란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정관 규정을 두면 법원의 임시총회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교인들이 직접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을 탈퇴하는 길이 있다.

 

본 교회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임시 공동의회 소집 청원을 하였을 때 담임목사(혹은 임시 당회장)2주간 이내에 공동의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 소집 청원자 대표자는 직권으로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교회 정관에 있을 때는 이 규정의 법률적 효력은 심지어 교단 헌법보다 우선하여 법적 효력이 있다. 이는 이미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 법리이다. 교단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민법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지교회의 독립성에 반한 교회 정관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 이는 지교회의 배타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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