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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장 없는 허위교회 장로들만의 당회 가능한가?통합 측처럼 담임목사(당회장, 위임목사)가 사임하여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 청원으로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당회의 소집은 당회장만으로, 혹은 장로만으로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다(정치 제9장 제2조). 따라서 당회 소집은 당회장과 당회원 장로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회를 회집할 수 없다.
대리 당회장을 청하는 권한은 당회이며(정치 제9장 제3조), 임시 당회장을 청하는 권한은 당회가 아닌 노회이며, 지교회와 의논 없이 직권으로 파송한다. 목사가 없을 때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해당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되며, 임시 당회장이 소집하지 않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
전술한 대로 대리 당회장은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청하며, 임시 당회장이 노회가 파송한다. 그러나 당회장(담임목사)이 없을 때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지 아니하면 교단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정치 제9장 제4조)
본 규정이 문제인 이유는 당회 소집권자, 당회 구성요건인 당회장이 없는데 어떻게 ‘당회’가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는가? 본 규정은 “당회가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회원인 장로 과반수 이상의 연서로 청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
둘째, “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정치 제9장 제4조)
본 규정 역시 “회장 될 목사”가 없는데 어떻게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가? 당회장, 임시 당회장이 없는데 어떻게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가? 당회 개념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통합 측은 2007년에 헌법을 전면 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을 법리의 정신에 맞게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정치 제10장 제67조)
통합 측 헌법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정치 제10장 제67조), 합동 측 헌법은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정치 제9장 제4조), 합동 측은 노회 직권으로, 통합 측은 당회원 과반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하도록 했다.
노회 아무개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노회는 그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다. 통합 측 헌법은 임시 당회장은 지교회 당회원 요청 없이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할 수 없도록 했다. 반드시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청원에 의하되, 청원한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합동 측은 “오직 노회가 지교회와 타협 없이 직권으로 파송”한다.
통합 측은 지교회 당회원 청원 없이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도록 하여 노회가 지교회를 정치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 그러나 합동 측은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토록 하여 얼마든지 노회가 정치적으로 지교회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이런 이유로 합동 측은 담임목사가 없을 때 노회가 지교회 임시 대표자(임시 당회장)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합동 측도 통합 측처럼 담임목사(당회장, 위임목사)가 사임하여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 청원으로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형식은 장로회 정치원리를 훼손하지 않고 부합할 수 있다. 노회가 정치적으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지교회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길을 차단하여야 한다.
합동 측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통합 측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한국교회사 Ph.D., 교회법 D.Min.)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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