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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오직 합동 측 헌법에만 규정된 대회제 '교권장악-흥정 수단으로 전략'

이제 108회 총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 미래의 본 교단총회를 위해 어떤 헌법의 권력구조가 합리적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3/05/05 [23:48]

한국에서 오직 합동 측 헌법에만 규정된 대회제 '교권장악-흥정 수단으로 전략'

이제 108회 총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 미래의 본 교단총회를 위해 어떤 헌법의 권력구조가 합리적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재열 | 입력 : 2023/05/05 [23:48]

 

 1922년 최초의 헌법 정치편 제11장 대회 규정은 없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1912년 총회가 창립된 후 헌법을 채택하여 1922년에 최초로 출판되었다. 우리는 이를 1922년판 헌법이라 한다.

 

최초의 헌법은  제11장 대회 란을 두었지만 "조선교회에서는 대회를 아직 조직하지 아니함으로 정치가 없음"이라고 했다.

 

권징조례는 아래와 같이 제13장에 대회를 노회와 함께 재판국 규정으로 하였다.

 

 권징조례 제13장 노회 재판국에 대회재판을 병함함 © 리폼드뉴스


그 이후 1960년에 고신 측과 합병하면서 정치편과 권징조례에 '대회 규정"을 신설하였다.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통합 측이 분열해 갈 때 모든 미국 선교회의 재산과 선교사들이 승동 측(합동, WCC반대)을 버리고 연동 측(통합, WCC  찬성)에 소속하였다.

 

승동 측은 교세가 약해졌다. 선교사들의 소유인 모든 재산과 재단이 연동(통합) 측으로 귀속되자 승동 측은 교세가 너무나 약했다. 이때 1951년에 분열했던 고신 측과 신학과 신앙이 동일하므로 합동하여 '합동 측'이 되었다.

 

고신 측과 합동할 때에 대회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신 측을 배려한 헌법 개정이기도 했다. 즉 교권의 분산을 통해 합동한 고신 측을 배려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했다. 문제는 대회를 헌법에 신설해 놓고도 시행하지 않았다. 고신 측은 환원해 갔으며, 대회 도입에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1979년 제64회 총회에서 합동 측 내 비주류와 분열했다.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비주류였던 개혁 측과 합동했다. 합동 주류 측은 영입으로 추진되었다(총회 회의록 참조). 그러나 '영입(합병)'으로 하여 26년 만에 두 교단이 하나 되면서 합의 조건은 "대회제 시행"이었다.

 

대회제는 또 개혁 측과 합병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영입(합병)해 들어온 개혁 측에 대한 정치교권적 배려였다. 언제나 대회제는 이런 식으로 정치교권의 흥정으로 등장했다.

 

제52회 총회(1967)에서 찬성 95, 반대 117표로 대회 시행이 무의로 끝났다. 대회제 실시가 무의로 끝나자 화살의 불통은 무지역노회 폐지 건으로 옮겨붙었다. 감정싸움까지 제기되면서 3일 동안 격론이 계속되었다.

 

무지역노회를 폐지하면 서북총회를 조직하여 칼빈신학교를 직영신학교로 교단을 만들겠다는 강경한 발언들이 나왔다. 그리고 총회는 분열을 막고 화평을 위해 두 안건을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힘을 얻어 무지역노회 폐지 건은 피난노회에 관한 문제는 자진해서 지역노회에 가입하든지 휴전선이 철회되든지 하기까지 본 총회에서는 다시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했다.

 

그리고 대회제는 연구위원 보고대로 총회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실시하도록 하고 헌법 개정, 대회규칙 재정, 기타 일체의 준비를 위하여 위원 15인을 회장 자벽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하여 영남대회(1969. 5. 27), 충청대회(1969. 6. 10), 호남대회(1969. 6. 17), 서부대회(무지역 일원, 1969. 6. 24), 중부대회(경기, 강원, 1969. 7. 1)가 조직되었다. 결국 어렵게 실시된 대회제는 제72회 총회(1972년)에서 투표 결과 폐지 찬성 159, 반대 106표로 결국 폐지되었다.

 

대회제 시행과 폐지는 황해와 호남교권과 평안도와 영남세력의 교권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무지역노회 문제와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황해와 호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북 평안도와 영남 세력이 대회제 시행을 가지고 나왔으며, 교권의 주류가 된 평안도와 영남 세력이 1972년에 대회제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이제 장로회 헌법 정치와 권징조례에서 대회 존속여부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 정치 교권과 흥정으로 접근하면 안되며 교회를 위해서 단안을 내려야 한다. 아래와 같이 두 종류의 3심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두 종류의 3심제는 본 교단총회를 제외한 통합, 고신, 기장, 합신 등 모든 장로회에서 대회제를 헌법에서 아예 삭제했다. 합동 측은 대회를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헌법에 그대로 두고 있다. 현재에 이르기 까지 대회제는 정치꾼들의 단돌 메뉴가 되었다.

 

대회를 시행하면 대회 총대는 노회가 파송하고, 총회 총대는 대회가 파송하며, 노회 신설은 대회가, 대회 신설은 총회의 직무로 할 때 헌법을 전면으로 개정해야 한다. 대회를 시행할 경우, 전국 교회는 혼란이 임할 것이다. 매년 이 문제로 인한 유권해석, 대회의 난발, 노회의 난발 등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다.

 

이제 제108회 총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 미래의 본 교단총회를 위해 어떤 헌법의 권력구조가 합리적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한국교회사 Ph.D., 교회법 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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