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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립 과정 중에 있는 노회’ 해석, 부서기 후보 자격 판단 선관위 직무

소재열 | 기사입력 2023/05/23 [01:24]

‘분립 과정 중에 있는 노회’ 해석, 부서기 후보 자격 판단 선관위 직무

소재열 | 입력 : 2023/05/23 [01:24]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선거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 총무,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기독신문 이사장 및 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교육개발원 이사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의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08회 총회를 앞두고 모든 선출직의 입후보 자격 기준 및 판단에 관한 선거규정 제3장 제9조에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 과정 중에 있는 노회는 총회 보고 이전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 기준이 달라진다. 특히 부서기 후보를 추천을 받은 경상노회 최인수 목사의 후보 자격이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본 규정 해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름대로 자기 유리한 입장에서 해석한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헌법 정치 제3조 총회의 성수에 의하면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이라고 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분립 중 노회 중에 분립한 노회(분립해 주는 원 노회)”가 있고 분립된 노회가 있다. 여기 분립한 원 노회는 소멸되지 않고 종전 노회의 동일성이 계속된다. 그래서 해당 9월 총회 소집에 의사정족수에 산입한 노회이다.

 

법적인 노회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해당 총회에서 특별한 결의가 필요 없이 총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노회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분립 중에 있는 분립된 노회는 아직 법적인 노회로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칭이 붙으며, 해당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이 될 때에 정식 법적인 노회가 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이 규정은 교회헌법 제12장 제1조 제2항에 새로 조직한 노회 총대는 개회 후 임원 선거 전에 그 노회 설립 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라는 규정이다. 여기에 적용된 노회는 분립한 노회가 아닌 분립된 노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회헌법과 총회 노회 분립의 확정규정에 의해 <총회선거규정> 3장 제9조 제1항과 제3항을 해석해야 한다.

 

1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 과정 중에 있는 노회는 총회 보고 이전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3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과정 중에 있는 노회는 이전의 노회를 동일 노회로 인정하여 총대 횟수만 산정한다.”

 

위의 규정 제1항은 합법적인 분립 과정 중 있는 노회원노회(분립한 노회)”에서 분립된 된가칭 노회를 의미한다. 이 가칭 분립된 노회는 아직 정식 법적인 노회가 아니므로 교회 헌법 제12장 제1조 제2하에 규정한 새로 조직한 노회에 해당한다

 

가칭 분립된 노회는 총회 보고 이전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다. 이를 "분립과정중에 있는 노회"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원노회(분립한 노회)를 의미하지 않는다. 합법적으로 분립 과정 중에 있는 노회는 가칭 분립된 노회를 의미한다. 분립된 노회는 이전의 노회를 동일 노회로 인정하여 총대 횟수만 산정한다.”라고 했다.

 

여기 이전의 노회를 동일 노회로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전의 노회분립해 주는 원노회"를 의미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회가 분립될 때 분립해주는 노회는 지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소속노회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분립된 노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분립된 노회로 변경하는 안건과 정관변경 결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속 노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속 노회 변경은 지교회의 배타적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총회선거규정> <총회선거규정> 3장 제9조 제1항에서 합법적인 분립 과정 중에 있는 노회란 분립해 주는 원 노회를 의미하지 않고 해당 총회에서 분립이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분립된 가칭노회를 의미한다.

 

경상노회는 제108회 총회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부서기 후보 추천을 받은 상대 측은 본 규정을 달리 해석하여 단독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깨끗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혜의 원리는 섬기는 자여야 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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