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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노회 광주지산교회의 적법한 공동의회 결의 조건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3/07/28 [18:56]

전남노회 광주지산교회의 적법한 공동의회 결의 조건

리폼드뉴스 | 입력 : 2023/07/28 [18:56]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지산교회는 광주전남지역의 역사적인 정통성이 있는 전남노회 소속이다. 총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교회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위해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킨 교회 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전남노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광주지산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제보를 접하면서 담임목사가 필자의 <교회의 적법절차>(한국교회법연구소)라는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후에 공동의회를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다. 그 이유는 전남노회와 관련한 공동의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노회 분쟁은 언제나 지교회 분쟁으로 이어진다. 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임면권은 소속 노회에 있다. 소속 노회가 위임하여 파송한 담임목사만이 대표자가 될 수 있으므로 소속 노회는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교단을 탈퇴나 소속 노회를 변경하는 문제는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의해 오로지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당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교회 정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 이유는 이런 종류의 결의는 공동의회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소속 노회를 결정하는 문제는 공동의회 결의사항이며, 공동의회 결의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소속 노회 변경은 교회 설립목적에 대한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비롯하여 법원의 판단 법리 역시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다.

 

전남노회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광주지산교회 공동의회 결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엄격한 판단의 기준이다.

 

  지산교회 홈페이지에서 © 리폼드뉴스


첫째, 공동의회 소집을 위해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적 교인을 확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속 노회 결정은 권리를 가진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해당한다. 공동의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인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결정은 담임목사의 권한이 아닌 당회 권한이다.

 

당회 결의로 어떤 자들이 공동의회에 참가할 본 교회 교인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당회록과 교인명부가 존재해야 한다. 공동의회 의결권자로서 교인이면 교회 재산의 공동 소유권(총유)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인과 총 재적 교인을 확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당회를 통해 교인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총 재적 교인의 총계를 확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동의회에 참가할 수 있는 의결권자가 모호해져 버린다.

 

둘째, 공동의회를 소집할 때는 반드시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공동의회는 담임목사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당회 결의를 통해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당회 결의가 없다면 담임목사는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 이는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 교회 정관으로 확정해 준 사실이다(교회 정관 제6). 이는 교단 헌법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헌법 정치 제21장 제12).

 

셋째, 당회 결의로 소집된 공동의회는 반드시 1주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공지(공고)하여야 한다. 6일 전이 아닌 7일 전이다. 6일 전에 공지하면 하루가 모자란다. 그것도 문제가 되어 소집 절차 하자로 무효되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1주일 전에 다음 주일은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반드시 사전에 회의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총회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공동의회 소집은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하였으면 그 의결은 무효 사유가 된다.

 

광주지산교회 정관에는 분명히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교회에서 광고하거나 통지한다.”(교회 정관 제6). 이 규정을 위반하면 위법이 되어 공동의회 결의를 인정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 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라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50799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56866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23379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1024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무조건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이다. 아예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소집 절차의 하자라고 한다. 이런 하자가 있다면 공동의회에서 표결 방법의 하자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가 된다.

 

더구나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에 참가한 자들이 당회에서 확정한, 교인명부에 등재된 의결권자임을 확인하여 투표하게 했는지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입증 절차를 생략했다면 노회 소속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조건 무효가 될 여지가 크다. 다른 결의가 아닌 노회 소속 결정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히 공동의회를 소집할 때 회의 목적(회의 안건)전남노회에서 〇〇노회로 소속을 변경한다라는 결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전남노회에서 다른 노회로 변경할 소속 노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속을 결정할 대상이 없다. 따라서 그 어떤 결의를 할지라도 전남노회에서 다른 노회로 소속을 변경한다는 결의가 없다면 여전히 광주지산교회는 전남노회 소속이다.

   

광주지산교회 담임목사는 공동의회를 소집하려면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당회 결의는 당회의 모든 의결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교회정관 제12)라는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공동의회를 소집하면 위법이 된다.

 

현 체제하에서 담임목사는 당회원(장로)과 함께 합의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성직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평신도 대표인 장로가 당회를 통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회 정치원리로 운영된 교회가 광주지산교회이다. 담임목사의 1인 독재와 장로의 월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교회를 은혜롭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광주지산교회의 핵심 가치인 건강한 상식이 통한 교회일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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