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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 전남노회 관련 재산 분배 법치 이해해야

판단은 총회 임원회가 냉철하게 해야 한다. 판단의 오류는 엄청난 파장이 올 수도 있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3/07/29 [18:35]

총회임원회, 전남노회 관련 재산 분배 법치 이해해야

판단은 총회 임원회가 냉철하게 해야 한다. 판단의 오류는 엄청난 파장이 올 수도 있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3/07/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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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법치(法治)법에 바탕을 두어 다스림이라고 정의한다. 총회 내에서 법이란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종교 내부적인 장로회 헌법과 각 치리회의 규칙이다. 둘째는 대한민국 안에서 사단성(社團性)으로 인한 국가 실정법과 대법원의 판례법리이다.

 

종교단체인 총회나 노회, 그리고 교회는 종교 내부의 규범과 법규뿐만 아니라 국가의 각종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 안에서 종교단체가 국가 실정법 배제한 치외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총회 임원회가 전남노회 재산의 분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전남노회 재산의 분배는 오로지 전남노회 자치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재산분배의 원칙과 방법이 전남노회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전남노회 자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전남노회는 하나의 노회이다. 전남노회 탈퇴나 이탈은 전남노회 회원의 지위가 상실된다. 지위가 상실되면 공동소유재산에 대한 권리도 상실된다.

 

노회 재산에 대한 분배 처리 방법이 정관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전남노회의 목사회원과 장로총대가 모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의해야 한다. 이러한 결의가 없다면 노회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법이 아닌 불법으로 노회를 분리할 경우, 총유권(공동소유재산)이 상실되어 재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노회의 자치회가 정상적으로 분립을 결의할 때에야만 재산분배 법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분리 측은 종전 전남노회의 재산권을 청구할 수 없다. 현재 전남노회 자치회가 정상적인 분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설 노회로 가겠다는 발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종전 전남노회를 떠나 새로운 비법인 사단인 신설노회가 될 때 종전 전남노회 재산의 권리가 상실된다. 이는 총회 권한으로 노회를 신설해 주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바로 전남노회 일부 회원들이 새로운 노회를 조직하겠다는 측의 딜레마이다.

 

새로운 신설노회를 조직하면 전남노회와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노회이지만 종전 전남노회가 자비를 베풀어 일부 재산을 나누어 줄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는 강제력이 아닌 자비에 근거한다.

 

만약에 전남노회 핵심 관계자들이 총회 임원회의 요청에 신설노회에 재산 일부를 분배해 주는 결정을 할 때는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자신들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을,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분배한 행위는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

 

이와 같은 법이 적용된 부분에서 총회 임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할 때 상식적인 문제가 아닌 실제적인 법리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가 이해된다면 누가 누구에게 읍소해야 할 것인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법적인 대항력이 없는 측이 읍소하지 않고 큰소리친다면 결국은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때는 생각지도 모른 전혀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총회 내 훈수꾼들의 이야기는 듣되 판단은 총회 임원회가 냉철하게 해야 한다. 판단의 오류는 엄청난 파장이 올 수도 있다

   

순천노회 사례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노회 분쟁시 총회 임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결정이 법원에서 무참하게 무너진(무효) 사례가 있다.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2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그리고 목동 제자교회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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