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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헌법, 정치 총론 "교인 주권의 민주적 개념" 규정 정비 필요

분쟁 교회들마다 교인들은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를 내세워 치리권을 제외한 그 외 모든 정치적인 행위들 때문에 교인들이 직접 나서서 처결하겠다는 주장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3/08/01 [10:13]

장로회 헌법, 정치 총론 "교인 주권의 민주적 개념" 규정 정비 필요

분쟁 교회들마다 교인들은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를 내세워 치리권을 제외한 그 외 모든 정치적인 행위들 때문에 교인들이 직접 나서서 처결하겠다는 주장한다.

소재열 | 입력 : 2023/08/01 [10:13]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장로회 정치제도는 장로에 의한 정치, 교역의 동등과 치리회의 3심제도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장로에 의한 정치는 목사와 장로를 장로로 하고 이 장로와 집사를 교회 직원으로 이중직으로 하고 있다. 3심제 제도는 당회의 상회로 노회, 대회 및 총회"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하고 있다(정치 총론, 5).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가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는 본 교단이 추구하는 정치원리이며 이념이다. 교인의 주권개념을 치리권에 국한하여 이를 당회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정치로 규정했다(정치 총론 제5항 전단).

 

그러나 초기 선교사들이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제정할 때, 웨스트민스터 헌법에 근거한 북장로회 헌법을 번역하여 제정하되 J.A. 하지의 교회정치 문답조례를 참조했다. 특히 정치편 총론은 첫 헌법인 1922년 판부터 1960년 판까지 총론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곧바로 제1장 원리로 하여 제정된 헌법이다.

 

총론은 1959년 통합 측과 분열한 후 1951년에 분열된 고신 측과 합동하면서 1962년 판 헌법에서부터 총론이 삽입되었다. 이때 총론을 하지의 교회정치 문답조례 제35항을 참조하여 문맥을 정리하여 삽입했다.

 

문제는 하지의 위 제35항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고 변경하여 가지고 왔다. 하지에 의하면 장로회 정치란 교인들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 주체적인 권리를 갖는 정치이다.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치리장로라 불리는 대표자들에 의해 행사된다라는 내용이다.

 

장로회 정치에 있어서 교인들의 주체적인 권리를 갖는 정치이지만 이 권리는 교인들이 직접 행사하지 않고 치리장로라 불리는 대표자에 의해 행사한다고 했다. 당회가 아닌 자신들의 대표자인 치리장로를 통해서 장로회 정치가 실현되는 원리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치리장로는 교인의 대표라고 한다(정치 제5장 제41). 치리장로는 교회의 대표자가 아닌 교인들의 대표자이므로 교인들의 대표자는 복수이다. 교인의 대표자인 치리장로인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지만, 당회를 통해서만 그 직무의 효력이 발생한다.

 

치리장로는 혼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치리장로와 함께 당회를 통해서 당회장과 함께 치리권을 행사한다. 이때 치리장로 개인의 의견과 주장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소위 다수결로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한다.

 

J.A. 하지는 교인들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 주체적인 권리를 갖는 정치로써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치리장로인 대표자들에 의해 행사하는 정치로 개념을 정리한다.

 

그러나 본 교단은 1962년에 본 교단 총회는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라고 규정했다. 본 규정은 마치 당회 치리권을 제외한 모든 정치에서 교인의 주권적 개념으로 대의 정치가 아닌 교인 직접 민주적 정치로 행사하도록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이유로 분쟁 교회들마다 교인들은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를 내세워 치리권을 제외한 그 외 모든 정치적인 행위들을 교인들이 직접 나서서 처결하겠다는 주장을 해왔다.

 

특히 본 장로회 헌법은 교회 직원을 장로와 집사로 구분하며, 장로는 다시 치리장로와 강도장로인 목사로 구분한다. 그러나 총론에서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라는 내용에서 장로치리장로로 해야 한다.

 

최초의 헌법을 시대의 필요성에 의해 개정할 때 헌법의 전체 통일성에 의해 다른 규정과 충돌되거나 개념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은 오히려 개정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경우들이 많다.

 

장로회 헌법 초기 헌법인 1922년 판을 놓고 본 장로회의 교리와 운영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전제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 변천되는 과정에서 규정을 더욱 모호하게 개정하여 더욱 혼란을 초래한 규정은 없는가? 사실 많이 있다.

 

총회가 헌법의 유권해석을 내놓지 아니하면 더욱 혼란과 분쟁만 양산하게 하는 헌법이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총회 유권해석에 따라 조문을 원형이 변경되지 않는 방향에서 약간씩 미비점을 개정하여 헌법 규정이 교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헌법에 의존하기 보다 자체 정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현실이다. 이는 교회 정관을 통해 헌법을 무력화 시키는 시도이다. 이를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

 

현재 권징조례는 마치 형사재판과 같은 권징재판 규정만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온갖 행정재판이 필요하다. 문제는 행정재판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로 통합 측은 헌법을 전면 개정하여 행정재판 규정을 법제화했다.

 

본 교단은 행정재판에 관한 규정이 없다. 행정건으로 해석된 소원은 치리회 결정에 불복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청원하는 것을 의미로 제한된다. 공동의회는 치리회가 아니므로 공동의회에 대한 행정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치리회에 불복한 소원건은 치리회 회원만이 가능하다. 치리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행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 이런 행정재판 규정의 불비로 오로지 고소·고발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모호한 헌법은 오직 행정재판이 아닌 총회 임원회의 행정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초헌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외면 하면 본 교단의 분쟁 모습은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다. 오직 분쟁 주변에 정치 브로커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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