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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와 총회 임원회의 노회분립 직권 불가 "무모한 집행 오해 받을 수도"총회 임원회는 의심스럽거나 분쟁이 있을 때 직권으로 노회 분립을 결정하면 안 된다.
노회 분쟁으로 노회 분립에 대한 총회의 불법적인 개입은 여지없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러한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회 분립의 불법성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총회와 총회 임원회를 믿고 교회와 노회를 맡겨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제자교회 분쟁에서 보여주었던 법리를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확정된 고등법원 판례이다(서울고등법원 2016. 5. 17. 선고 2015나5745 판결). 구체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지교회 등을 총찰하는 지교회의 상급 단체로서 지교회와 교단적 결연관계를 맺게 되고 지교회는 노회의 규약에 따라 교회의 운영 기타의 종교활동을 하게 될지라도, 노회의 상급 단체인 총회가 지교회가 속할 노회를 교인들의 총의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음은 종교자유의 원칙상 명백하고, 비법인 사단인 교회는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 소속 노회를 선택할 수 있다.
위 판례는 지교회는 노회, 노회는 총회의 관할하에 운영된다고 할지라도 “노회의 상급 단체인 총회”가 “지교회가 속한 노회를 교인들의 총의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즉 총회가 지교회의 노회 소속을 멋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오로지 지교회의 노회 선택권은 종교자유의 원칙이며,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배타적 권리이다.
2. 종교단체 헌법은 "총회에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2장 제5조), 이는 총회가 노회의 분립 등을 교단 차원에서 최종 승인할 권한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문언상으로도 총회가 지교회에 대하여 소속 노회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노회의 변경을 결정할 권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판례에서 “종교단체 헌법”이란 본 교단 헌법을 의미한다. 총회가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총회가 노회의 분립 등을 교단 차원에서 최종 승인할 권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에 따르면 총회가 지교회에 대한 소속 노회 변경을 결정할 권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다.
총회의 노회 분립의 권한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분립 청원에 대해 이를 승인하는 권한일 뿐 직권으로 분립 청원이나 분립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현재 전남노회를 총회 임원회가 총회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이상한 유권해석으로 직권으로 분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남노회 분립위원회”를 조직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범해야 원래 상태로 돌아올지 두고 볼 일이다.
모 법무법인의 의견서는 총회가 노회 분립을 직권으로 청원과 분립을 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고 하니 왜 복수 의견서를 받지 않았는지,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3. 지교회가 자체 규약이나 정관에서 소속 노회를 정하였다면 그 노회의 변경이나 탈퇴는 규약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만일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지교회가 소속 노회 변경이나 탈퇴는 교회 정관에 정한 절차를 따르면 된다. 그러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결권(총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판례이다.
총회 임원회는 의심스럽거나 분쟁이 있을 때 직권으로 노회 분립을 결정하면 안 된다. 다음과 같은 법원의 판례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노회는 종교적 내부관계에서는 그에 소속된 지교회의 상급 단체이자 교단총회의 하급 단체이지만 단체법적으로는 지교회 또는 총회와 독립한 비법인 사단이 므로(일반적으로 지교회, 노회, 총회는 모두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비법인 사단인 노회의 해산 또는 그 구성원의 탈퇴는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회의 분립은 상정하기 어렵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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