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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을 파괴한 규정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내세워 법원 판결로 본 교단 치리회와 권징조례 규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리폼드뉴스) 총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있다.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반한 규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장로회 헌법을 구속하지 못한다. 장로회 헌법은 전국교회와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를 구속한다. 총회라 할지라도 이 헌법에 반한 결의는 효력이 부인되며 무효 사유가 된다.
장로회 헌법을 무력화 시킨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제108회 총회에서 폐지 내지 완전 개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제108회 총회에 헌의되었다.
무모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규장을 보자.
제15조(승소시) ① 소송제기자가 승소 확정시, 그 자는 승소확정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
여기 노회 총대란 ‘장로 총대’를 의미하고, 총회 총대는 목사와 장로 총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장로 총대는 지교회 당회가 파송하지 아니하면 장로 총대가 될 수 없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장로가 승소하면 당회 파송 없이 총대로 회복된다는 본 규정은 장로회 헌법(교단 헌법)을 파괴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총회 총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받기까지 적어도 2~3년 이상 소요된다.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만 5년이 소요되었다. 총회 총대는 노회에서 파송하고 천서검사사위원회을 통해 총회 총대가 된다.
노회에서 파송을 받지 않았음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총대가 회복된다는 것은 교단 헌법과 총회 규칙에 반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②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치리회 소송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취소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소나 재심밖에 없다. 그런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그날로부터 치리회 재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이런 무모한 세칙이 어디 있는가? 장로회 헌법을 파괴하자는 것인가?
③ 징계 또는 권징한 치리회(또한 산하 조직)는 절차에 따라 해벌하고, 관련 결의를 변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러한 절차가 3주간 내에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벌된 것으로 간주한다.
권징권을 행사한 치리회의 징계(시벌)에 대해 법원에서 소송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치리회의 권징권을 해벌하라는 규정은 장로회 헌법 권징조례에 규정에 반한다.
권징조례 해벌은 재판절차의 하자에 의해서가 아닌 본인의 회개로 제한하고 있다. 장로회 헌법의 해벌 개념을 법원 소송 승소로 무력화 시켜버린 이런 세칙을 규칙으로 내놓았는가?
소송 승소의 조건으로 권징조례에 의해 해벌을 치리회 본회에 상정 내지 청원하지 아니했다고 하여 “해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런 세칙이 가능한가? 그것도 3주간 안에 진행하라는 말은 총회도 3주간 안에 소집하여 해벌하라는 말인가?
총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반한다. 헌법에 위배된 총회 결의로 제정한 시행세칙의 법적 효력을 주장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주장은 법인식에 문제가 있다.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소송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했으니 소송의 결과 판결문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된다. 이때의 자신의 권리는 장로회 헌법이 아닌 법원 판결로 행사할 뿐이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내세워 법원 판결로 본 교단 치리회와 권징조례 규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제108회 총회에서 이를 폐지하든지 전면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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