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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노회가 두 개의 노회로 분열은 불인정양측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어느 측이 종전의 교회와 노회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본다.
(리폼드뉴스) 하나의 교회와 노회가 분쟁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을 때 하나의 노회가 두 개회의 노회로 분열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의 교회·노회가 양 측으로 나누어 분쟁이 발생할 때 두 개의 교회·노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의 교회, 하나의 노회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단지 양측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어느 측이 종전의 교회와 노회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본다. 이 법리에 의해 종전 교회·노회의 동일성 유지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된다.
특히 신설교회나 신설노회는 종전 교회와 노회와 무관한 새로운 비법인 사단인 교회와 노회가 된다. 신설은 결국 본 교회와 노회와 법률적으로 관계가 없게 되어 종전 교회와 노회에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
다음 대법원 판례를 보자.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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