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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총회53] 총회규칙 개정, 헌의부의 '기각'을 '반려(반송)'로 개정헌의부가 부전지 재판을 하고 있다. 정치적인 로비를 받아 재판국에 이첩을 차단하기 위해 별 희한한 부전지 하자를 찾아낸다. 마치 배달부가 내용 검열까지 하겠다는 심보이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조 3. 각 부원의 임무
4)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의부는 언제든지 먼저 보고 할 우선권이 있다. 단, 총회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 건의 경우, 15일 이내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다만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 그리고 그 후 접수된 사건은 총회직후 우선 처리키로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 안건 상정을 위하여 헌의제도를 두고 있다. 전국 노회에서 총회에 헌의 청원 등을 각 부서에 배정하여 본회에 상정한다. 본회가 이를 허락할 때 각 부서는 이첩받은 안건을 심리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총회적 결의로 확정한다.
그러나 헌의부가 본회에 상정하지 아니하면 본회가 결의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헌의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소송 건에 대해 헌의부가 기각할 경우, 본회에 상정할 수 없으며, 총회가 파한 이유에 재판국에 이첩할 수 없다.
결국 헌의부가 잘못 판단하면 총회 구성원이 재판받을 권리 박탈될 수 있다. 이런 헌의부의 무리한 권한 남용이 본 교단 사법권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각’이란 용어를 ‘반려(반송)’으로 개정했다고 하여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헌의부가 소송 건에 관해 총회 본회나 재판국에 이첩할 수 없는 건을 정치적으로 이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본 교단의 권징조례와 소송의 절차에 대한 몰이해로 기각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기도 했다.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기각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차단해 버리는 무법적인 권력 행사가 있어 왔다. 헌의부나 실행위원도 권력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마치 헌의부가 검사의 지위를 가지고 교권을 휘둘러 왔다.
소위 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에 접수하면 헌의부는 이를 받아 부전지 사소한 입증증거가 없다며 기각시키므로 총회재판국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해 버린다. 부전지가 있는가, 없는가만 판단하고 그 부전지의 진정성은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다.
헌의부가 부전지 재판을 하고 있다. 정치적인 로비를 받아 재판국에 이첩을 차단하기 위해 별 희한한 부전지 하자를 찾아낸다. 마치 배달부가 내용 검열까지 하겠다는 심보이다. 부전지나 부전 사유가 있으면 적당한 소송건이다. 부전지, 부전 사유는 재판국으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 이제 제108회 총회 헌의부 임원회는 적법한 서류와 적법하지 못한 사유의 기준, 다양한 부전지와 부전 사유에 관해 미리 공지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전지 내용 판단은 헌의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국이 판단하는 것이다. 월권하면 안 된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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