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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총회54] 헌법개정위원회 개정보고, 1년 연장 재검토 후 차기 총회로오정호 목사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될 경우, 개정안은 폐기되어 버리기 때문에 표결이 붙이지 않고 1년 더 연장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키로 하고 이를 가부를 물어 결의했다.
(리폼드뉴스) 제107회기 헌법개정위원회가 개정안을 제108회 총회 본회에 내놓았다. 개정안은 본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국 노회에 보내어 가부 여부를 결정하여 총회에 보고하면 의결정족수에 이르면 개정을 공포한다.
개정위원장인 임재호 목사와 서기 신현철 목사가 본회에 보고할 때 특정한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문제 제기보다는 성토에 가까웠다.
이때 서기는 자신의 신념과 입장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토론한 내용을 설명했어야 옳았다. 총대들은 보고한 서기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특별한 문제가 되는 개정안이 있다면 그것은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을 받으면 좋으련만 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전체를 부정해 버리는 결과 전면 부결로 1년 뒤로 미루었다.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될 경우, 개정안은 폐기되어 버리기 때문에 표결이 붙이지 않고 1년 더 연장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키로 하고 이를 가부를 물어 결의했다.
헌법개정은 첨예한 이해관계로 100명의 총대에게 물어보면 100까지 해석이 나올 정도다. 차기 총회에 제아무리 좋은 개정안이 나올지라도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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