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장립, 임직, 취임에 대한 이해
이석봉 | 입력 : 2013/11/08 [04:00]
할렐루야! 교회 행사에 쓰이는 문자 이해를 위해 설명서를 올립니다. 교회 행사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교회 임직식 행사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혼잡이 있는 듯 하다. 그 용어로는 위임, 장립, 임직, 취임 등등이다. 먼저 교회직분에는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다 항존직은 교회설립때부터 예수님 재림때까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으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이다. 비항존직(임시직)은 교회사에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권사와 서리집사이다. 이 직분들을 세울 때 쓰는 용어를 살펴 보기로 하자. 1. 목사 임직으로서의 장립과 위임 장립식(將立式)이란 일반 평신도에게 직분을 줄 때는 교회의 일을 이끄는 장수로 세우는 예식이며 신학을 전공한 평신도에게는 성직자(목사)가 되게 하는 예식이다. 처음 목사로 장립할 때는 안수식이라고 한다. 위임식(委任式)이란 성직자(목사)나 평신도에게 직무를 맡기는 예식이며, 또한 목사에게는 지교회에 정착시키게 하는 예식이다. 성직자인 목사를 장립한다 할 때는 위의 3가지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목사 장립은 교회를 대표하는 장수(將首)로 세운다는 뜻을 포함한다. 2. 장로와 안수집사 임직으로서의 장립 평신도인 장로와 집사를 장립(將立)한다 할 때는 다른 의미가 강화된다. 첫째는 평신도가 성직의 한 부분을 맡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장로(長老)라 할 때 그 의미는 나이가 든 어른이라는 뜻이 있지만, 장립(將立)이라 할 때는 평신도를 대표하는 장수(將首)로 세운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장로는 목사를 도와 교회 치리(은혜로 다스림)를 하는 장수이며, 안수집사는 목사를 도와 빈민 구제을 구제하는 장수이다. 또한 장립이란 교회를 대항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장수(將首)로 세운다는 뜻과 교회의 일을 위하여 희생하는 장수(將首)로 세운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직무에 있어서 장로교회는 말씀 강도와 교회 치리를 관장하는 장로인 목사와 목사를 도와 교회를 법과 은혜로 치리하는 치리장로가 있고, 안수집사는 장로회의의(당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 등의 사무를 관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회 재정부가 재정을 관장하는 것이 통례이다. 대신 안수집사는 구제와 그 밖의 일에 힘쓴다. 2. 권사 취임 권사는 교회사에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직분이다. 교단에 따라 항존직으로 넣기도 하나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직분이라는 것은 교단을 초월하여 공통된 견해이다. 때로 장로와 안수집사는 임직하고 권사는 취임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장로와 안수집사는 성경이 보증하는 직무를 맡긴다는 의미로 적극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권사는 성경에 따른 직분이 아니니 부름받은 입장에 해당하는 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임직(任職)이란 직무를 맡긴다는 뜻이며, 취임(就任)이란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간다는 뜻이므로 그 의미를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여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장립식 또는 임직식이라 하고 권사는 취임식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권사는 임시직이지만 사실상 항존직화 되어서 이러한 구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를 일이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