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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는 말
이런 결과를 낳은 가장 결정적인 도구는 아마도 1988년 이후에 나온 찬송가 통일작업과 오로지 교회성장을 위한 영상매체 및 문화사업의 활발한 도입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장로교의 본질과 그 특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선배들이 물려준 고귀한 전통과 아름다운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숭고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모스트모던니즘의 현상 가운데서도 개개인의 독특성을 살려가는 일 역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로교회로 인식되어온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그 특색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날 장로교회가 안고 있는 시대적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피력하고자 한다. 이 일을 위해 필자는 우선 장로교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 다음에 장로교회의 직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여성안수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교단이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장로교 신앙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본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장로교란 무엇인가? 장로회 정치제도하에 유형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 형태를 말한다. 그 기원은 칼빈과 존 낙스에 두고 있으나 장로직제의 시작은 이미 구약성경에서부터 발견된다. 구약의 장로들, 그리고 회당의 장로들이 신약교회 장로직제의 출처이다. 물론 장로직이 신약교회에서 처음 등장할 때(행 11:30)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선출된 직제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안에 장로직을 가진 자들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디서 온 자들인가? 결론은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3천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며,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과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무리들 속에 회당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장로업무를 보던 자들이 끼여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들이 처음 교회가 설립될 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장로라는 직책으로 불러졌을 것이라고 본다. 칼빈의 일반 성도들 중 교회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돌보는 일을 위하여 세운 장로정치원리가 존 낙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에서 구체적으로 꽃을 피우게 되었다. 낙스는 장로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를 세워서 지금까지 스코틀랜드는 세계 유일의 장로교국가로 존속되어 왔다. 낙스가 장로교를 만들면서 그 모든 핵심 원리를 담은 책을 펴냈는데 그것이 1560년에 만든 제일치리서(The First Book of Discipline)이다(이 치리서는 총 9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첫 세장은 교리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 세 장은 교회 직분 문제 그리고 마지막 세 장은 교회의 권징과 정책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 치리서에 규정한 장로회 정치를 보면 성경적 교회 정치제도로 명하면서 오늘날 당회, 노회, 대회 및 총회라는 기구를 조직하고 있다. 종교개혁당시 현존하던 교회정치는 로마가톨릭의 교황권지상주의(Ultramontanism)였다. 즉 교황의 권위 하에 국가가 종속된다는 것이었는데 종교개혁이후 권력의 이동이 교황에서 왕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 때 생겨난 교회정치 이론은 국가만능주의(Erastianism)였다. 즉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존 낙스가 주장한 장로회주의는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로 한 교회정치, 즉 장로회정치에 근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장로회’ 혹은 ‘노회’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용어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와 구분되는 지역교회 혹은 유형교회들의 연합체라고 말할 수 있다. 1860년 미국의 로체스터에서 열린 총회에서 장로회주의(Presbyterianism)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벌였었다. 그 당시 찰스 하지 박사가 제시한 답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C. Hodge, The Church and its Polity, London: Paternoster Row, 1879, pp. 118-119.) 첫째로 교회를 위한 장로회 정치와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술된 것이라야 한다. 단순히 일반적인 원리만이 아니라 신앙체계와 도덕율 등과 같이 완벽하고 상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성경에 기초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둘째는 교회는 새로운 직제나 기구 또는 조직을 만들어내는 권리가 없다. 즉 교회가 부여받은 직임 수행을 위하여 혹은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 어떤 직제도 창출해서는 안된다. 마치 십계명에 어떤 다른 계명을 첨가하거나 믿음의 새로운 어떤 조항을 덧붙일 수 없는 것과 같다. 셋째는 교회는 대행자를 세울 수 없다. 성경에 기록된 직임자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대리자 노릇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나 사제들의 대리인 행세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본다. 넷째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행정력, 합법적이고 사법적인 권한은 성직자 즉 장로들의 손에 놓여 있다.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안수받아 목사로 임직을 받은 장로들에게 주어진다(목사와 장로와의 구분은 디모데전서 5:17절에 대한 해석에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가지 유형의 장로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로직의 두 가지 다른 기능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장로는 다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하되 그 중에 잘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편의상 치리장로라고 하고 잘 다스리면서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를 강도 장로 혹은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장로는 평신도들 가운데서 달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자들로 세움을 입으며 목사에 의해서 안수를 받는다. 이에 비해 목사는 신학 훈련을 받아 노회에서 목사들에 의해서 안수를 받아 세움을 입고 소속도 교회가 아니라 노회이다.) 다섯째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권한은 집합적이지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노회원들의 모임에서(재판국 같은) 해결되어져야 할 일을 개개인이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상 다섯 가지의 원칙 하에서 장로교회는 발전되어 왔다. 존 낙스에 의해서 시작된 장로교회의 정치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치리 성격을 지닌 모임이 개교회의 당회(Kirk Session)로서 원래 목사가 장로와 집사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에서 출발된 것이었다. 강연회나 수련회를 통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형제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지역 교회들의 목사들이 함께 연합한 모임으로 시작된 것으로서 당시의 개혁교회의 신학적인 문제들, 행정적인 문제들을 인하여 목사들이 함께 모인 노회(Presbytery)가 있다. 그리고 권역별 모임에 해당되는 대회(Synod)가 있고 전 지역의 교회들의 대표들(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모이는 총회(General Assembly)가 있다. (계속 연재)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 내용에 특정된 개인이나 관련 교회가 반론을 요구할 때 재반론을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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