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재단이사회 정상화 임박

총회와 관계된 강력한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될 것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6/01/13 [12:45]

총신대 재단이사회 정상화 임박

총회와 관계된 강력한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될 것

리폼드뉴스 | 입력 : 2016/01/13 [12:45]

[리폼드뉴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정상화를 위한 총회차원의 후속조치가 잘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사임기가 종료되지 않는 2명의 이사(안명환, 김승동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는 임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사 사표를 제출한 관계로 이사를 다시 선임하여 이사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제100회 총회는 학교법인 이사회와 운영이사회 정관 및 규칙 개정을 위한 개정안을 총회임원회에 위임하여 양 관계 이사회로 보내어 법적 절차를 따라 개정토록 했다. 이같은 형식의 절차는 이미 법원에서도 종교사학이라는 특성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재단이사 임기종료와 사임서를 제출한 이사를 대신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총회가 임원회에 위임하여 이사후보를 추천하여 재단이사회에 보내어 이사회 정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조직토록 결의했다.
 
이미 2015년에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재단이사회에서 결의되긴 하였으나 먼저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에 승인하지 않아 법적 이사로 취임하지 못한 상태이다.
 
제100회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총회임원회는 2015년에 운영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를 참고하여 새로운 이사 후보를 추천하여 재단이사회에 통보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미 운영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 전원을 추천할 것인지는 14일 총회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이사는 총회임원회의 권한 밖으로써 개방이사후보 추천은 총회가 위임한 위원 3인과 재단이사회가 위임한 위원 2인 도합 5인이 모여 4명의 개방이사 후보를 위해 복수인 8명을 추천하고 재단이사회에서 8명 중 4인을 이사로 결정한다.
 
총회임원회가 추천할 이사 후보는 11명이다. 11명이 추천되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8명을 추천하되 교육이사 비율을 맞추어야 한다.
 
이사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있는 자라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수 15명의 이사 중 5명의 이사는 교육경험 3년 이상자로 해야 한다. 따라서 총회임원회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일반이사와 개방이사 중에 총 5인은 교육경험자로 추천해야 한다.
 
또한 감사도 추천해야 하며, 학교법인 안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하는 자를 선임한다. 또한 감사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총회임원회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경우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선임결의를 하여야 한다. 현재 이사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긴급 처리권으로 이미 임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임한 이사들이 모여 이사회긴급처리권으로 이사를 선임하여 교육부에 취임승인을 청원하여야 한다.
 
긴급처리권에 참여할 이사들은 안명환 백남선 김영우 김승동 이기창 최형선 정준모 한기승 배광식 김정훈 유병근 이완수 이승희 고영기 등이다.
 
14일에 총회임원회가 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할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19일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할 것으로 보여 적어도 2월 초순까지 이사가 선임되고 교육부에 취임승인을 할 경우 적어도 2월 중으로 이사회가 정상화 될 것이다.
 
이번 이사회가 조직될 때 총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이사회가 됨으로 총신대학교는 이제 총회와 관계속에서 강력한 이사회가 그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는 희망적이다. 오랜 진통 끝에, 비싼 대가를 지불하여 정상화된 이사회를 기대하며, 총회와 맞서는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당분간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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