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하나의 연합기관 출현 임박

한국교회연합기관은 각 교단중심이 되어야 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6/08/06 [13:38]

한국교회 하나의 연합기관 출현 임박

한국교회연합기관은 각 교단중심이 되어야 한다

소재열 | 입력 : 2016/08/06 [13:38]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은 어떤 성격의 연합기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각 교단의 대표인 교단장(총회장) 중심으로 명실공히 각 교단의 강력한 지배력에 의한 한국교회 연합기관이라기 보다는 연합기관을 움직이는 인사들의 지배력으로 행사해 왔다. 이러다 보니 그러한 인사들의 교권과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이 저울추 처럼 움직이는 형국이 돼 버렸다.

이러한 한국교회 연합기관인 한기총은 결국 둘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으며, 각 교단으로 분열된 것과 같은 분열현상이 나타났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으로의 분열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같은 연합기관은 한국교회의 대표자(교단장)들이 주축이 된 운영체제로 강력한 한국교회를 대표할 정도의 힘을 갖기 보다는 각 교단에 소속된 인사들이 모여 연합기관을 운영하는 체제다 보니 여기에 참여한 인사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연합기관이 성격이 규명되는 처지가 되었다.

보다 못한 예장합동과 통합 등 주요교단의 교단장들이 하나의 연합기관을 위해 ‘한기총한교연통합협의회’를 결성했다. 교단장들은 금년 9월에 열리는 각 교단 총회에서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결의하고  각 교단의지를 반영한 확고한 연합기관의 성격에 따른 하나의 연합기관의 정관을 정비하고 금년 12월까지 통합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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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단장 중심의 '하나의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기치를 내 걸고 통합움직임이 일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한기총 보다 한교연 측이었다. 한기총은 이러한 통합 논의와 관련해 이영훈 대표회장은 단체 명칭 변경을 비롯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한교연은 지난 8월 4일 오후 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5-6차 임원회를 열고 한교연-한기총 통합에 대한 한교연의 입장을 정리한 후 ‘한국교회 현안에 관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히 반발하는 문건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한기총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통합논의 주체는 한교연-한기총이며, 교단장중심과 같은 외부 단체는 단지 협상단체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한기총을 압박하며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다락방 등 이단문제 해결" 등의 선결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아울러 한교연-한기총 중심의 통합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하나인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위해 한기총과 한교연의 특정 인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한국교회 각 교단의 교단장 중심의 강력한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각 교단의 지지와 여론의 명분을 얻게 될 경우, 현재 한기총과 한교연의 인사들은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염려 때문에 교단장중심의 ‘한기총한교연통합협의회’를 견제하는 모양세로 나오고 있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이번 교단장 중심의 통합협의회를 외면하거나 평가절하 할 수 없는 것은 양기관의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교단장 중심의 통합에 우호적인 한기총을 재건하는 모양세를 취할 수 있다. 금년 9월 각 교단결의를 전제로 교단장들이 교단중심의 한국교회연합기관의 필요성과 합의된 운영체제에 동의할 경우 강력한 한국교회연합기관의 탄생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7개 교단이 각 교단의 교리적인 문제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연합의 성격을 교리적인 연합이 아닌 정책연합으로 하되 교단의 이단결정과 연합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세부지침을 체계화 하여 이제 더이상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이단문제로 회원 상호간의 이질적인 관계가 되지 않게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새롭게 출현할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조직구조를 교단중심의 연합기관으로서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관도 새롭게 재정비하여야 한다. 이제 주요 7개 교단장에 의해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명실상부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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