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징조례 소위원장 이재륜 목사가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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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기 총회 교단헌법 개정위원회의 공청회가 24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헌법 권징조례, 정치 개정안 검토와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권징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소위원장인 이재륜 목사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용 수정은 9개조이며, 용어 수정안은 11곳이었다.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제22조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를 “3차 소환장 수취를 거절하거나”로 했다. 또한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를 “피고가 3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환장 수취를 3차 거절하면”이다.
그러나 본 조항과 관련된 송달 문제는 본인에게 송달되지 못했을 때, 이를 본인의 거절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즉 본인 부재로 반송해 왔을 때 이를 본인의 거절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는 권징조례 제21조의 “의식송달(意識送達)”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제21조에 1930년판과 1934년 판의 권징조례에는 의식송달이 “意識送達”이 아니라 “依式送達”이었다. 한문을 잘못 표기하여 피고가 의도적으로 송달을 거부할 경우 의식송달(意識送達)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 원래대로 依式送達”로 변경해야 한다.
제34조 “재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거나”를 “3차 소환장 수취를 거절하거나, 3차”를, “패러함”을 “불순종함”으로 한다는 개정안이었다. 제39조 “피고된 목사가 재차 소환함을 받고 자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하면”을 제22조 개정안과 같이 한다.
제35조를 “제명, 출교니 출교는”를 “제명출교니 제명출교”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1922년판에서는 “제명출교”가 나중에 “제명, 출교”로 변경되었다. 언제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본 교단 현행 헌법대로 “제명, 출교”로 해야 한다.
본 교단 내부적으로 제명출교는 제명과 출교라는 두 관점의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 제명은 지교회 및 노회의 회원권을 상실시키는 행위이다. 즉 본 교회 교인 아님, 노회 회원이 아님을 선언한 것이다. 이를 출교로 설명할 수 있다. 본 교회 교인의 지위가, 노회의 회원 지위가 상실되었으니 본 교회, 노회 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는 다른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다. 목사는 목사의 신분 자체는 유지되는 시벌이다.
하지만 이런 제명 개념의 출교가 아니라 아예 사단에게 맡긴 시벌인 “출교”는 제명(혹은 제명출교)과는 다르다. 목사를 면직하고 출교까지 선고하면 이명서를 주어 타 교회 교인도 될 수 없다. 권징조례 제41조와 제45조는 후자의 출교 개념이다.
교인의 제명은 교회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로 교회 출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 등록하여 등록된 교회 교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의 시벌은 “제명출교”이다. 이런 경우 구태여 “제명출교”라 하지 않더라도 “제명”으로 하면 된다. 따라서 현행 “제명, 출교”가 맞다.
제명만을 시벌할 경우는 출교는 포함하지 않고, 출교만을 시벌할 경우는 제명을 포함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행 각 노회나 총회에서 “제명출교”와 “출교”는 다른 개념의 시벌이다. 전자는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목사의 노회 회원권을 박탈하는 시벌이라 한다면 후자인 “출교”만을 처분할 때에는 단순 제명이 아니라 사단에게 맡겨버린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시벌처분할 경우 “제명출교”, “제명, 출교”, “출교” 등으로 구분한다.
| ▲ 정치편 개정 소위원장 유장춘 목사가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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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변론서 출간 규정에 “등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으로, 제94조에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를 거부하면 부전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를 삽입하기로한 개정안이었다.
제118조 “택할 것이요”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으로 개정, 제138조에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로 개정, 제141조에 총회 재판국 보고에 “총회재판국으로 다시 판곃하거나 하회 재판국에 환부하거나”를 삽입하기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용어 수정은 제10조 “사화”를 “화해하게”, 제12조 “방조”를 “돕게 할”, 제27조 “방조 위원”을 “변호인”으로, 제34조 “패려함”을 “불순종함”으로, 제51조 “교회의 종교 의식에”를 “교회의 각종 의식에”로, 제61조의 “차서”를 “순서”로, 제90조 “방조를 청구한다”를 “도움을 구할 수 있다”로, 제93조 “가책”을 “책임을 물을”로, 제94조 “증거조를 폐한다”를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으로 한다”로, 제134조 “자벽”을 “지명”으로, 제141조 “폐회”를 “파함”으로 하는 개정안이었다.
정치편 개정안은 정치편 소위원장 유장춘 목사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정치 제3장 제2조 제1항에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일컫고”를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이는 교회의 대표자이다”라는 개정안이다. 동조 제2항에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라는 규정에 대비한 규정이다.
제4장 제2조 목사의 자격규정에서 “연령은 만 30세 이상자로 한다”를 “연령은 만 30세 이상인 남자로 한다”는 개정안이다. 이는 항존직은 장로와 집사는 “남자입교인”이라는 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정이다. 제4장 제3조 목사의 직무란에 추가한 내용은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자도 이에 준한다)."라는 개정안이었다.
본 규정을 삽입한다면 문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는 장로회 교리에 위반으로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교리에 반한 교인의 교회 입회는 거절한다.”, 제4장 제4조의 “종군 목사”를 “군종 목사”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제21장 제2조 제3항에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를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로 개정안이었다. 그리고 제21장 제1조 제5항에 “재산권 변동은 지교회의 장관대로 한다. 없을 경우 의결권 있는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로 개정안이었다.
그러나 위의 삽입부분은 삭제하고 오히려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교회 소유로 한다”로 개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수정안은 정치 제9장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