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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위원회, 치리회 시벌자 사면권 행사는 직권 남용총회 본회 직할로 시벌받은 자, 재심만이 판결 처분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제101회 총회에서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본회는 “배포된 회의순서에 따라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 보고에 들어가, 동 위원회 서기 이형만 목사가 본 회의장을 권징조례 제7조, 제12조에 근거 치리회(재판회, 이하 재판회)로의 변격을 요청하니, 재판회로의 변격을 결의하고, 총회장이 재판회 진행을 선언하고 진행하다.”라고 결의했다. 이어서 “총회결의시행방해자 처리 청원”으로 “동 위원회 서기 이형만 목사가 제99회와 제100회 총회 결의에 따른 지시를 거부하고, 해당노회에서 재판하지 않거나 거부한 000, 000, 000, 000, 000 씨에 대해 총회 권징조례 4장 26조(제2장 제7조)에 따라 치리회가 원고를 기소”하였다. 그리고 “(권징조례) 31조(제2장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치리회가 기소할 때는 총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되며, 재판회시 권징조례 7장 즉결처단의 규례 제46조(제48조)에 따라 즉결처리를 적용할 것을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다.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본회가 직할로 처리하여 각 총대권 정직 5년, 원로목사 추대를 취소하도록 하고, 본 교단 목회자 명단 및 소속노회 명부에서 제명하고, 선교사 사역은 보존하고 본 교단에서 영구 출교, 목사직을 면직하고, 목회자 명단에서 제명, 소속노회 명부 삭제, 본 교단 영구 제명, 공직정직(총대권 정직) 1년에 처하는 판결 처분을 했다. 제101회 총회가 직할로 처분한 후 본 건에 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됐고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서울동노회 석찬영 목사 외 119명이 청원한 <제101회 총회 현장에서 시벌한 권징재판 재심 건>은 101회 재판건으로 다뤄 받은 사건이므로 동일회기에 재심불가하여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여기 “재심 건”, “재심불가”라고 했을 때 재심이란 반드시 치리받은 본인들이 총회에 권징조례 제69조에 근거하여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01회가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시벌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재심청원에 의해 재판을 통해서만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있다. 제101회 설치를 허락받았다고 주장한 특별위원회인 사면위원회가 치리회의 재판 판결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만약에 사면위원회가 최고회인 총회가 직할 처분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위한 사면을 결의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할 경우 직권 남용죄로 처벌될 수 있다. 사면위원회는 직권 남용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려면 권징조례를 통해서 입증해야 할 것이다. 제101회 총회에서 본회 직할로 시벌을 받은 자들은 금년 총회에 개인적으로 재심을 청원해야 한다. 그러면 제102회 총회는 이를 직할로 처리하든지, 총회 재판국에 위탁하든지 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라 재심을 하여 판결 처분을 할 것이다. 제101회 총회의 불법으로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청구취지로, 혹은 권징조례 제69조가 규정한 것처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될 경우 이를 재심청원 취지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 내용에 특정된 개인이나 관련 교회가 반론을 요구할 때 재반론을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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