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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교단헌법으로 항존직 정년을 만 70세로 규정하고 있다(정치 제3장 제2조). 또한 위임목사는 “만70세까지로 한다”(제4장 제4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다.
제93회 총회(2008. 9.) 전까지 만70세 정년의 적용시점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70세 정년제 적용은 만70세 되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제93회 총회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다.
“교회의 항존직 시무연한에 관한 유권해석의 건은 ‘만’이라하면 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생일 전까지이므로 만 70세까지란, 만 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이다. 단, 93회 총회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가결하다.”
교단헌법에 만70세를 만71세 도달한 날을 정년으로 삼은 것이다. 즉 만70세 생일 전날이 아니라 만71세 생일 전날로 한 것이다. 제94회 총회에 본 유권해석을 만70세 전날로 해 달라고 또 청원했지만 총회는 “70세 정년 헌의 건은 제93회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로 확정했다.
본 유권해석에 대한 최초의 총회 결의는 보린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문제로 불거졌다. 만70세 하루전나로 하느냐, 아니면 만71세 하루 전날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원로목사 자격 요건인 20년 시무가 결정되었다.
당시 총회는 만71세 하루 전날로 유권해석을 하였다. 이 일로 북부지방법원에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만71세 총회 유권해석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도 했다. 바로 10년 전 일이다. 얼마전(월16일) 보린교회 원로목사가 소천했다.
그러나 이후에 총회는 다시 생년월일상 70세 생일로 변경했다가 최종적으로 제93회 총회에서 만71세 생일 전날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정관에 교단 70세 정년제를 도입하여 “만71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고 규정했다가 총신 학교법인 정관 파동 때 본 정년제 규정을 삭제됐다. 만71세 하루 전날은 법리적으로 만71세에 도달한 날이므로 이렇게 규정했다.
그렇다면 현재 본 교단 만70세 유권해석은 만71세 하루 전날, 즉 만71세에 도달한 날로 정년제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본 교단의 사정을 모르는 일부 변호사들은 만 70세란 만70세 하루 전날, 즉 만70세에 도날한 날이라고 하고 만71세에 도달한 날로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단헌법의 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는 총회가 만71세 하루 전날로 해석하여 이대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인 전계현 목사의 생년월일이 1948. 12. 14.이므로 정년은 2019. 12. 13.이 본 교단의 유권해석에 따른 정년일이다. 전계헌 목사의 위원장직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교단총회가 교단헌법인 만70세까지를 만 71세 하루 전날, 즉 만71세 도달한 날로 해석하여 적용한다. 모든 총회총대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법원도 이같은 총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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