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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회재판국 국장인 김정식 목사가 군산노회 재판국 국장을 겸직하면서 임용섭 목사에 대한 면직처분을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김정식 목사가 2심과 3심 재판국의 국장을 겸직한 것은 상소제도를 사실상 부정하는 행위로써 심급제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군산노회 재판국의 판결 내용에 의하면 ▲임용섭 목사가 교인들의 호소문 및 청원서 배포를 묵인한 것이 범죄다, ▲임용섭 목사가 당회 의결 없이 공동의회 소집공고를 게시한 것이 범죄다, ▲임용섭 목사가 공동의회 안건을 당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범죄이다 등의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의 자율권에 따른 교회 정관에 의해 교회 대표자가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범죄로 면직처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이유로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를 소속 교단이 종교 내부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청인 측은 "교단헌법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산노회 재판국이 박탈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면직무효 사유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례 입장을 내놓고 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는 판례 입장을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본 원리로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소속 교단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다. 따라서 군산노회 재판국이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인 '자치법규'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행위가 중대한 하자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 사유로 삼는 행위로 무효로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 법리로 제기될 것이다.
이같은 쟁점 법리는 전국 교회에 학습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예상된다. 소속노회나 교단이 '갑'질할 경우, 지교회는 교회 정관에 따라 행정보류나 교단탈퇴는 지교회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본질에 해당되므로 이를 제재할 법이 없어져 버린다.
특히 현재 총회재판국장인 김정식 목사가 원심재판국의 국장을 겸직하는 행위가 상소제도를 사실상 부정하는 행위로써 심급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다. 일부 인사들이 교단헌법 권징조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총회재판국장과 원심재판국의 국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권징조례 규정의 근거 제시 하자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총회재판국장인 김정식 목사는 법리를 떠나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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