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목포서노회가 금번 제105회 총회에서 천서를 받지 못하여 총회 회의장에 출입이 금지됐다.
회무가 진행되는 중에 재천서 이야기가 거론되었지만 천사 불가쪽으로 정리하였다. 목포서노회가 부목사들에 대해 노회 정회원이 아니라며 부목사들에게 노회 참정권을 박탈했다.
이 문제가 총회재판국에 이첩되어 이번 제105회 총회 재판국은 부목사는 노회 정회원이라고 판결한바 있다.
부목사가 정회원이 아니라면 전국 노회가 불법이 되므로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며 천서 재론 불가 결정을 했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