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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교회 시무목사가 노회 재판국원이 될 수 있는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11/06 [15:33]

미조직교회 시무목사가 노회 재판국원이 될 수 있는가?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11/06 [15:33]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8회 총회는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임시목사)가 노회 조사처리위원이나 재판국원이 될 수 있는자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에 총회는 임시목사의 위원 및 국원 관련; 진주노회장 정병표씨가 헌의한 재청빙청원을 받지 않은 임시목사가 조사처리위원, 재판국 국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불가함을 가결하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여기서 재청빙청원이란 임시목사(시무목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노회에 계속 시무청빙청원을 의미한다. 계속 시무청빙청원을 하지 않는 임시목사(시무목사)는 노회에서 조사처리위원과 재판국원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시무목사의 임기종료 후 계속 시무청빙청원을 하여 노회에서 승인을 받은 목사는 가능하다는 논리로 보인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권징조례 제117조에 근거인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 할 수 있으니라는 규정 때문이다. “본 노회 관내 목사와 장로는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계속 시무청빙청원으로 승인받은 시무목사에게도 해당된다.

 

문제는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면 무임목사도, 전도목사도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이는 재판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문제는 유권해석권을 갖고 있는 총회가 권징조례 제117조의 본 관내 목사와 장로에서 장로가 재판국원의 자격이 있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본 조항 목사는 당회가 조직된 위임목사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총회 결의가 없는 이상 시무목사에게 재판국원의 자격을 부여하였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성문 규정이 없다.만약에 시무목사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는 성문 규정이나 총회결의로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단지 총회가 위임목사만이 노회장이 될 수 있고,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면 시무목사는 재판국원이나 조사처리위원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면 그것은 본 교단의 운영규범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권해석를 할 경우, 앞서 설명한 제98회 총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 배치되지도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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