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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8회 총회는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임시목사)가 노회 조사처리위원이나 재판국원이 될 수 있는자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에 총회는 “임시목사의 위원 및 국원 관련; 진주노회장 정병표씨가 헌의한 재청빙청원을 받지 않은 임시목사가 조사처리위원, 재판국 국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불가함을 가결하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여기서 재청빙청원이란 임시목사(시무목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노회에 계속 시무청빙청원을 의미한다. 계속 시무청빙청원을 하지 않는 임시목사(시무목사)는 노회에서 조사처리위원과 재판국원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시무목사의 임기종료 후 계속 시무청빙청원을 하여 노회에서 승인을 받은 목사는 가능하다는 논리로 보인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권징조례 제117조에 근거인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 할 수 있으니”라는 규정 때문이다. “본 노회 관내 목사와 장로”는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계속 시무청빙청원으로 승인받은 시무목사에게도 해당된다.
문제는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면 무임목사도, 전도목사도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이는 재판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문제는 유권해석권을 갖고 있는 총회가 권징조례 제117조의 “본 관내 목사와 장로”에서 장로가 재판국원의 자격이 있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본 조항 목사는 당회가 조직된 위임목사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총회 결의가 없는 이상 시무목사에게 재판국원의 자격을 부여하였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성문 규정이 없다.만약에 시무목사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는 성문 규정이나 총회결의로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단지 총회가 위임목사만이 노회장이 될 수 있고,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면 시무목사는 재판국원이나 조사처리위원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면 그것은 본 교단의 운영규범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권해석를 할 경우, 앞서 설명한 제98회 총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 배치되지도 않는다고 본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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