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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가 다가왔다. 역대 총회 가운데 1950년 6ㆍ25 전쟁과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총회를 폐쇄한 것을 제외하면 올해는 제106회 총회가 된다. 숱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제106회 총회가 이어오면서 시대마다 교단총회를 섬기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법치주의 이해 수준에 따라 총회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기도 했다. 특히 1979년에 분열된 교단은 2005년에 이르러 합병했다.
분열된 26년 동안 총회와 교단 헌법을 해석하여 적용하고 운영하는 패턴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지만 조율하는 기간이 16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그런 의미에서 26년 동안 분열했던 교단이 본 교단과 합병하면서 그 소속 목사가 처음으로 총회장이 되었다. 그 총회장이 바로 제105회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였다.
제105회 총회는 총회의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았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한 해답을 찾아 총회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혹은 잘못된 기록으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흔적이 왜곡될 수 있다.
제106회 총회는 직전 총회와 마찬가지로 총회 회무를 월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여 당일에 마친다. 총대들의 심도 있는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럴 때는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총회 임원회에 위임하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총회장의 역할이 커졌다. 특별한 안건과 처리결과는 결국 총회장의 의사봉에 달려있다. 총회장은 총회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교단 헌법에 반한 총회 결의 만능주의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교단 헌법에 반한 총회 결의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전국 교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제아무리 총칼을 들고 지교회로 하여금 총회 결의를 지키라고 요구할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소리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문제가 있을 경우, 분쟁으로 권한 행사 기간인 1년은 그냥 지나간다.
제106회 총회에 상정될 안건들은 다양하다. 특히 교회 헌법(교단 헌법)에 반한 청원 사항들이 있다. 이런 사안들은 “헌법대로 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하고 말아야 한다. 헌법을 변경하지 않고는 안되는 것들, 예컨대 정년제, 직제 등이다. 아직 교단 헌법은 여성 사역자란 개념 자체가 정립되지 않았다.
교단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결의할 수 없는 정년제, 여성 사역자의 직제 등을 결의로 확정할 때 교단 헌법과 충돌된다. 충돌된 결의는 지교회가 혼란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교단 헌법은 교회정관 우선주의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정치 제21장 1조 5항). 지교회의 배타적 권리는 지교회 정관대로 한다는 헌법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교단 헌법은 교회의 자유인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라고 한다.
국가와 종교단체와의 충돌에 관해서 교회는 단지 “바라는 것뿐”, 즉 희망 사항을 갖고 있을 뿐이다(정치 제1장 제2조). 총회는 국가 안에서 치외법권을 누리는 곳은 아니다. 마치 교단 헌법이 국가 각종 법령보다 우선하며, 총회 결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무지막지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교단 헌법대로, 총회 결의대로 판단해 달라고 희망할 뿐이지, 그것이 국가의 각종 법령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총회 결의는 교단 헌법과 국가 각종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총회가 결의할 때에는 의사 의결정족수에 충실해야 한다. 민감한 사안에 관해 결의정족수 하자이며, 무효 사유가 된다. 그리고 상호 충돌되게 결의하면 안 된다. 예컨대 WEA에 대한 신학부 보고를 받고, 연구위원회의 교류 단절을 받아버리면 상호 충돌된다.
신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보고할 경우, 연구위원회의 교류 단절을 결의할 수 없다. 본 교단 신학은 교단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연구위원회의 교류 단절은 신학부에서 본 교단 신학과 다르다는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106회 총회는 본 교단의 정체성과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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