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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찬기 목사 약속대로 법원에 소송 취하서 제출 최종 확인11월 9일 실행위 앞에서 소송 취하를 약속한 대로 10일 담당 변호사를 통해 소송 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최정 확인됐다.
결의무효 확인 본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가합 573730) 총회장 및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카합 21596)
위 두 소송을 제기했던 민찬기 목사 측은 총회 실행위원회 앞에서 약속한 대로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로써 민찬기 목사는 약속을 이행했다.
11월 9일 제106회 총회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소강석 목사의 중재로 민찬기 목사가 위원들 앞에서 소송 취하를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에 따라 담당 변호사를 통해 10일 소송 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로서 총회 결의와 임원선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결의무효 확인 소송은 마무리됐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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