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총신대 법인 이사회 이사 증원 지시에 대하여총신의 정상화 백서를 사실 그대로 모아 발행할 당시 편집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총신 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재검토하려고 한다.
(리폼드뉴스) 총회 결의는 준행되어야 한다. 총신 법인이사장 징계 통지한 무소불위의 총회 임원회는 총신에 대해 어떤 저의를 가지고 있는가?
재단이사를 늘리는 총회의 결의는 총신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운영이사회를 없애는 것을 전제로 총신을 제대로 지원하고 세우기 위함이 중요한 목적들 중의 하나였다. 당시 김종준 총회장의 강력한 의지(아마도 단상에서 아래로 내려와서까지 발언을 했던 것)로 총회에서 결의된 것이 아니었는가?
제104회 회의록은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서기 고영기 목사가 위원회가 작성하여 규칙부 심의까지 마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안(보고서 735~737쪽)을 정관개정 소위원장 김상현 목사가 보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총회장이 총신대학교 정관개정은 재단이사들이 개정하는 것이고 본 개정안은 정관개정 작업 시 우리 총회의 입장을 반영토록 요청하는 제시안일 뿐이며, 추후 운영이사회 폐지 건이나 재단이사 수 확대 건 등이 정치부에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본 개정안과 미진 부분들을 총회 임원회에 맡겨 수정·보완 후 재단이사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이사회 관련 제104회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다.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를 폐지하고 법인 이사를 30여 명으로 증원하도록 찬반 투표를 실시하매, 총 투표수 1,048표 중 찬성 670표, 반대 364표, 기권 14표로 가결하되, 운영이사와 관련된 총회규칙 조항은 규칙부로 보내 개정안을 보고토록 하고, 현재 운영이사는 임기가 끝나는 2020년 8월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기타사항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학생 대표들과 교육부 실무자와 지속적인 접촉이 진행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필자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다.
김영우 목사에 의해 사유화가 끝나 있던 총신이 종교 사학으로서 총회의 관할 하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게 했던 실오라기 같은 연결고리가 운영이사회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운영이상회의 역사성이 인정되어 실무진에서 총신을 종교 사학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운영이사회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졸업을 거부하고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의 희생과 그로 인한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논란 등의 문제들을 잘 풀어내어 더 큰 소요와 혼란을 예방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다. 어떤 배경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운영이사회를 폐지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그런데 지난 106회 총회에서 운영이사회를 복원하기 위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총신이 종교 사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절차이고, 헌법에 따라 노회가 파송한 이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직영 신학교로서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총신의 미래계획을 보다 차분하고 신중히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을 처분하고 무엇인가를 건설하는 일을 하는 것은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김영우 목사가 이사 및 이사장 시절에 총신을 일반사학으로 만들어 사유화를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제주도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총신의 정관을 개정해서 사유화를 시도했을 때, 총회는 실행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결의했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 이사들이 버티기에 들어갔고 심지어 총회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했었다. 그만큼 사학법 체계를 철저하게 이용했고, 사학법 체계하에 총신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간과한 총회의 무지함의 결과이기도 했다.
김영우 목사 등 관련자들이 총신을 사유화하는 작업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던 구 이사들의 명단이 지금도 또렷하게 인쇄되어 남아 있고, 그들의 행적도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의 열매가 총신의 사태가 지상파 TV에까지 보도되고, 학생들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는 사태를 겪었음을 이렇게 쉽게 망각할 수 있는가?
그 희생들 위에 이제 겨우 회복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총신이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현장에 와서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들이 마치 총신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끼는 그것조차 사치스럽다.
혹시 이번 총신 법인이사회에 대한 압박과 정치적 행보와 부동산 이전계획의 배후에 김영우 목사와 함께했던 인물들이 직간접으로 연결된 것은 아닌지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운영이사회를 복원하기로 결의해 놓고 오히려 총회 임원회의 이름으로 총회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법인 이사를 증원하라고 마구 몰아붙이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들게 한다.
제104회 총회 결의에 따라 당시 임원회가 결정한 대로 증원하는 것도 아니고 현 제106회 임원회가 임의로 숫자를 조정해서 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총회의 결의를 마구 변경해도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 총회 임원회인가?
약 십 년 전부터 김영우 목사와 함께한 자들이 재단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것을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복원 지시를 하는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2017년 9월 총회 개회 전 김영우 목사가 총신을 교단과 상관없는 사학으로 만들어 사유화 작업을 완성했던 정관개정 상황을 알고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복원 지시를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었다.
이것은 사유화라는 명백한 상황이 전제되었던 것이다.
현 총회 임원회는 새롭게 시작하여 총신을 세우고자 하는 법인이사회를 김영우 목사와 전 이사들이 장악했던 재단이사회와 비슷하게 보는 것인가? 당시 김영우 목사의 결정이 곧 재단이사회의 결정이 되는 것처럼 지금 재단이사장이 사유화를 획책하고 있는가? 그래서 징계 공문으로 위협하는가?
현재 총회 임원회에 김영우 목사와 함께 했던 재단이사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러한 무리수를 두는 것이 과거 김영우 목사의 핵심 측근이 이미 총회 임원이 된 것과 또 다른 핵심 측근이 차기 총회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자의 편견일까?
필자는 총신의 정상화 백서를 사실 그대로 모아 발행할 당시 편집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총신 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재검토하려고 한다.
그리고 김영우 목사가 표방한 ‘개혁주의’, ‘개혁신학’의 기치 아래 법인이사회에 함께 모여 총신을 사유화하려고 온갖 불법과 비리를 양산해 냈던 역사를 되짚어 볼 것이다.
객관적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에 대한 바른 신학에 기초한 역사의식이 결코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총신에 대한 총회 결의는 반드시 준행되어야 한다. 총회에서 결의된 것을 총회 이후에 변경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존재할 수 없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