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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예배 감사헌금, '담임목사 소유아니다'아직도 가정 심방예배에 감사헌금을 조율하고 그 헌금을 담임목사가 가져가 임의로 사용한다는 상담을 받을 때 설마 그런 교회가 있느냐고 말해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데...
상담 전화를 받는 내용들 가운데 가정이나 개업이나 사업 심방 예배를 드리면서 드려진 감사헌금은 담임목사가 임의로 사용해도 되느냐는 내용도 있다. 즉 담임목사 개인 소유인가, 아니면 교회 재정으로서 공금인가에 대한 내용이 상담의 내용이다.
특히 부목사들이 담임목사 심방을 앞두고 담임목사에게 드릴 감사헌금의 액수를 사전에 조율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작은 액수의 헌금으로는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 설마 오늘날 그런 교회와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응해 보지만 사실인 것으로 보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가정 심방 예배와 사업장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예배 시간에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므로 교회에 입금해야 한다. 그러나 예배를 마친 후에 별도로 담임목사의 도서비나 기타 등으로 제공된 것은 담임목사가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
예배 시간에 드려진 헌금은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교회 재정부에 입금해야 한다. 그것을 임의로 담임목사가 가져가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도 가정 심방예배에 감사헌금을 조율하고 그 헌금을 담임목사가 가져가 임의로 사용한다는 상담을 받을 때 설마 그런 교회가 있느냐고 말해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헌금과 담임목사 도서비와는 반드시 구분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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