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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 문제 제기돼

총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하자며 결의는 무효사유가 돼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2/02/18 [21:42]

제106회 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 문제 제기돼

총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하자며 결의는 무효사유가 돼

리폼드뉴스 | 입력 : 2022/02/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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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의 결의가 의결 방법에 대한 하자가 제기되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06회 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기간: 2021913() 14:00~19:50, 장소: 우정교회당(예동열 목사) 2개 거점교회당, 출석: 1,582명 중 1,436으로 기록하고 있다.

 

첫째, 일부 총대들의 의결권을 침해받았다.

총대들이 3곳의 장소에 분산되어 개회되고 회무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정교회당에 출석한 총대들만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의장은 표결 전에 회원수(출석회원)을 점검하지 않았다.

총회(합동)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제86(표결의 개시)에 의하면 의장은 표결 전에 회원수를 점검하게 돼 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표결에 부쳤다.

 

셋째, 출석회원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출석회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재석한 회원이 출석회원이다. 3곳의 장소에서 참석한 총대가 출석회원이 개회 성수가 유지된 상태에서 결의되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넷째, 출석회원을 확인하지 않고 반대만을 묻고 나머지를 찬성 결의로 확정하였기에 이는 하자다.

3곳의 장소에 모인 총대들이 개회 성수가 유지된 상태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하자다. 반대를 묻고 기권을 묻고 나머지를 찬성으로 계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반대, 기권, 찬성의 총수가 총회 개회 성수가 유지된 상태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석회원, 반대, 기권, 찬성을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의되었으므로 하자다.

   

106회 총회는 이와 같은 하자로 결의 무효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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