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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천안중부교회 대표자 지위에 대하여분쟁의 양측은 교회법과 법률주의에 따라 누가 법적인 대표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권순웅 목사) 산하 천안중부교회 분쟁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교회 분쟁을 교회와 교단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이란 방법으로 해결할 때는 엄격한 법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교회 분쟁의 상당수는 대표자의 지위 문제
소위 일정한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불법 행위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서울의 모 교회의 분쟁 사건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인용되어 엄청난 피해를 본 자들이 있었다. 교회가 분쟁시 손해배상 산출 근거가 법리화 되어 있다.
한국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교회 분쟁으로 대표자에 대한 법률관계는 판례로 확충되어 있다. 사랑의교회, 명성교회, 광성교회, 제자교회, 광주중앙교회 등은 현재 분쟁이 종식되었지만, 이들 교회는 교회 대표자 지위에 대한 분쟁이었다. 합동 측 교단에 소속되었던 제자들교회 분쟁은 누가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인지에 대한 분쟁이 주류를 이루었다.
교회가 소속한 노회 분립으로 제자교회는 분립 과정에서 노회 소속이 어디냐에 대한 문제였다. 노회 소속이 중요한 이유는 노회는 지교회 대표자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노회 소속이냐에 따라 대표자(당회장), 혹은 임시 대표자(임시 당회장)가 달라진다.
대표자는 교회 분쟁시 교회의 중요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권을 가지고 있다. 적법한 소집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이어야 적법한 결의가 된다. 반대로 소집권 없는 자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은 교인총회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듯이 단순 집회일 뿐이다.
천안중부교회 소속 노회는 어디인가?
제107회 총회(2022. 9. 18)에서 충남노회가 폐지되었다. “분쟁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분쟁노회수습매뉴얼대로 충남노회 폐지를 청원하므로 충남노회를 폐지하기로 가결하다”라고 했다(제107회 총회 회의록).
충남노회가 폐지된 제107회 총회(2022. 9. 18) 이전인 제105회 총회 임원회(2020. 9. 21)는 충남노회를 분쟁(사고) 노회로 지정했다. 이는 분쟁(사고) 노회 수습 매뉴얼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 분쟁(사고) 노회로 지정되면, "쌍방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매뉴얼 제3항).
이러한 규정에 따라 충남노회 정기회 측, 속회 측 모두 천앙중부교회 담임목사의 임면권이 상실되어 버렸다. 충남노회 사고 노회로 지정된 2020. 9. 21. 이후 충남노회라는 이름으로 목사 면직이나 천안중부노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문제는 장기회 측은 노회 정기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에 관해 2022. 3. 31.에 목사직 면직 및 수찬정지 판결을 했다. 이는 교회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면직 처분으로 법원 가처분 소송에서 효력이 정지되기도 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카합10112호). 본안 확정 판결 때까지 김종천 목사가 대표자라고 했다.
정기회 측은 위와 같은 교회법과 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규 목사를 소집권자로 하여 2023. 3. 19.에 공동의회를 소집을 공고했다. 회의목적은 정관변경, 김종천 목사 해임 건이었다. 법적인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김종천 목사 공동의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법원은 2023. 3. 17.에 공동의회 개최금지가 인용되었다. 김종천 목사가 당회장(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상규 목사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은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카합10034호). 이상규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경우, 이는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
지금 누구도 김종천 목사의 법률행위의 대표권을 대신할 수 없다. 교회법과 법원 판단은 이상규 목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김종천 목사가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권한 없는 제삼자가 천안중부교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교인들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교회 분쟁은 철저히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교인들의 자기 결정권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모든 교회 분쟁처럼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로 결정될 것이다.
천안중부교회 소속 노회는 폐지되어 무노회 소속이다.
제107회 총회(2022. 9. 18)에서 충남노회가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로서 천안중부교회 소속 노회는 없다. 천안중부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이다. 하지만 교단 헌법에 따라 충남노회 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회가 폐지했다. 이제 천안중부교회는 소속 노회가 없지만 교단총회에 소속이다. 그러나 대표자는 김종천 목사이다.
소속 노회가 없는데 충남노회에서 파송했다고 주장한 이상규 목사가 또다시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2023. 5. 28.에 담임목사 청빙하는 결의를 한다고 공고했다(청빙 후보; 이상규 목사, 주진만 목사). 그러자 김종천 목사는 또다시 공동의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자 법원은 “개최하면 안 된다”인용 결정을 하여 김종천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카합10069호).
이 역시 천안중부교회 대표자로서 공동의회 소집권을 가지고 있는 김종천 목사에 의해 소집하지 아니하면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즉 이상규 목사가 소집한 공동의회는 절차적 하자로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분쟁은 해결되어야!
분쟁의 양측은 교회법과 법률주의에 따라 누가 법적인 대표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혹독한 분쟁을 경험했다. 하나가 되지 못할 경우, 더 시행착오를 범하기 전에 양자 간 타협하여야 한다.
타협하지 않을 경우, 이제 다음 수순은 통합 측 광성교회와 서울교회처럼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무너질 수 있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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