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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관련 서울고법 결정, ‘불법의 평등’ 불인정

강의가 시작된 후 강의실에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각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3/06/21 [14:05]

총신대 관련 서울고법 결정, ‘불법의 평등’ 불인정

강의가 시작된 후 강의실에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각

리폼드뉴스 | 입력 : 2023/06/21 [14:05]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불법의 평등이라는 용어가 있다. 예컨대 다른 사람들도 교통위반을 했는데 왜 나만 처벌하나요라는 항변을 할 때, 그것을 불법의 평등주장이라고 부른다.

 

서울고등법원이 총신대학교 관련 소송 건에서 이러한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가 기각된 사건이 있었다.

 

총신대 신대원 A라는 학생이 자신에게 과락 성적 때문에 졸업하지 못하자 이를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2심인 서울고법에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법 제25-1민사부(재판장 이균용 판사)는 지난 620일에 기각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본 사건은 현행 대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교수의 성적 부여와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사례로 보인다.

 

채권자가 출석부 회람이 학생에게 올 때 비로소 학생에 대한 출석 호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학생이 강의가 시작된 이후에 강의실에 들어왔더라도 교수가 출석 확인을 위하여 학생을 호명할 때 응답하기만 하였다면 지각으로 평가되지 아니하듯, 출석부 회람이 자신에게 왔을 때 출석이라고 표기한 것은 정상적인 표기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강의가 시작된 후 강의실에 들어오면 사정이 없는 한 지각으로 취급된다.”라고 했다. 채무자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채무자 보조참가인은 강의 시작 후 약 6분이 지났을 때 지금부터 오는 사람들은 지각 표시해야지, 출석한 것처럼 하지 마세요.’라고 안내한 것이 확인된다.”라는 증거에 의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대학 교수에게 담당 강의 운영 방식이나 성적 부여에 대한 고도의 자율성 및 재량이 있음을 고려할 때, 채무자 보조참가인이 한 판단, 즉 강의가 시작된 후 강의실에 들어온 것은 지각인데 채권자가 정상 출석처럼 표기한 것은 부정한 표기이므로 채권자 출석 성적은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이라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채권자는, ”다른 지각한 학생들도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표기하였는데도 다른 학생들에게는 채권자에게처럼 엄격한 성적 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보조참가인이 한 성적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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