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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108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 문제를 끝까지 덮을 것인가?공인에 대한 인사 청문이 꼭 필요한 이유는 성 총회의 거룩성과 총회의 본질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선관위는 남태섭 목사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 탈락을 결정하였고 배광식 목사의 단독 후보로 확정되어 무투표로 제105회 총회장에 취임했다.
선거법 제27조 위반으로 후보 타락이 결정되었다면 선거법 제28조 3항에 의해 “향후 4년간 공직을 제한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제108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당시 남태섭 목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 자격심사에서 탈락시켰음에도 후에 4년 공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그 이유는 “정상을 참작하여”라는 이유였다. 그 정상 참작이라는 무엇인가? 그 정상 참작 이유 중의 하나가 상대 후보인 배광식 목사를 선관위에 제출한 고발장을 취하는 것과 관련되었다.
당시 남태섭 목사의 참모 역할을 수행했던 강태구 목사는 지난 2023년 8월 28일 보령 베이스리조트에서 진행된 전국 호남인하기수양회 기간에 사석에서 당시 모든 과정을 공개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안 인사가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자, 강 목사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인데”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강태구 목사의 공개된 이야기 속에서 의문점이 풀렸다. 배광식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3년 후에 부총회장 후보에 출마할 수 있도록 4년 공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선관위 결의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조건부 취하였다.
당시 강태구 목사는 모든 과정을 마치 폭로 기자회견을 하는 듯했다. 현 선관위(위원장 배광식 목사)가 남태섭 목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되었다.
제108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인 남태섭 목사에 대한 개인 윤리적, 도덕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 총회의 부총회장과 총회장이 될 목사의 후보 자격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이는 신앙의 단체를 떠나 자유민주 시민사회에서 불문율로 통한다.
특히 남태섭 목사에 대한 후보 자격에 관한 문제가 공론화되고 총회 회의록으로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특히 남태섭 목사는 자신의 정견 발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 1,500여 명의 총대들은 이러한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를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가?
치리 장로를 출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비록 사형에 해당한 죄수라도 적법한,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시벌 받은 당사자는 소속 노회에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소속 대구노회는 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 수습위원회를 조직하여 아직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본 장로회는 목사와 장로의 차별적 시벌절차는 용납할 수 없다.
정의와 양심은 이 시대 공회의 마지막 보류여야 한다. 오로지 자기 사람인 인맥정치는 무서운 정치교권적 카르텔을 형성한다. 거룩한 공회보다 자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변해버린 현실이다.
선관위와 후보 당사자는 변명이라고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과 답변이 없다. 의도적인지, 적법한 절차를 몰라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본 교단 총회는 무슨 희망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공인에 대한 인사 청문이 꼭 필요한 이유는 성 총회의 거룩성과 총회의 본질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 때문이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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