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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회 재판국 판결에 제108회 총회 채용 결의 난맥상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 발생을 위한 총회 결의 방법
채용하지 않고 총회 재판국에 환부나 특별재판국을 조직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환부나 특별재판국 구성없이 총회 재판국 판결에 기각이나 각하는 총회 재판국 판결을 확정으로 해석
(리폼드뉴스) 그동안 리폼드뉴스와 필자는 총회 재판국의 심리와 판결, 총회 채용 여부 등에 관해 최대한 논평을 자제해 왔다. 왜냐하면 총회 내부적으로 총회 재판국 지적은 총회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의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필자가 볼 때 이런 식의 총회 사법권 보호는 더욱 혼란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법의 해석과 논평에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 측은 동조할 것이고,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측은 적극적으로 거부할 것이다. 이제 이런 염려는 묻어 두려고 한다.
먼저 제108회 총회의 총회 재판국 보고와 이를 받은 총회 결의에 관해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본 교단 권징조례에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효력 시점에 관해 규정한다. 재판국이 판결할 때가 아닌 총회가 채용하였을 때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통합 측은 총회 재판국이 판결할 때를 판결효력의 시점으로 본다.
총회는 총회 재판국 판결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총회 재판국이 심리와 판결에서 사건의 사실관계, 법을 판단하고 심리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하자에 의해 재판할 수 있다. 이는 재판국의 자질이나 법적 지식의 한계 때문일 때가 있다.
그러나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총회 역시 한계로 혼란을 가중하는 경우가 있다. 제108회 총회에서 특정 재판에 대해 하자를 주장하며, 거품을 물고 하자를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으로 총회 재판국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채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총회 재판국 판결을 기각해 달라고 발언한다.
여기서 총회 재판국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발언한 총대도 총회 재판국 판결이 어떻게 확정하는지에 대한 권징조례 제141조를 숙지하며 발언해야 한다. 총회 재판국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기각 또는 각하로 하고 총회 재판국이나 특별재판국을 통해 재심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총회 재판국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각이나 각하로 멎는다면 이는 총회 재판국대로 확정된다는 규례가 권징조례 제141조이다. 이는 과거 총회의 이와 동일한 사건이 대법원에까지 갔다. 대법원은 기각은 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제141조에 따라 확정으로 판단했다.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법리이다.
총회 재판국 판결을 뒤집을 요량으로 총회 본회에서 발언한 자는 이를 염두하고 발언하며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전혀 개념 없이 무조건 총회 재판국 판결을 기각하고 각하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도와주려는 의도는 불이익을 당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재심과 재재심 논란도 있다. 이는 권징조례 제69조를 오해한 결과이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9조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재심의 근거는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로 제한한다. 본 규정은 치리회에서 첫 시벌을 받은 사건이든, 재심하여 총회가 환송하여 노회가 다시 재판하여 시벌 하는 사건이든 상관없다.
단지 상소 기간인 10일 지난 후일지라도 해당 시벌에 대해 총회에 상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재심이다. 권징조례는 재재심이란 제도가 없고 어떤 형태로든지 원심 치리회인 판결에 대해 재심하는 제도이다. 재재심이 위법이라고 주장한 측에서는 불법이라는 성문 규정을 내놓아야 한다. 내놓을 길은 없다. 증명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
적법한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법적 개념에 대한 모호성은 치리회 제도하에서 사법권에 대한 혼란이 임한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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