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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현 법인 정관, 사유화 가능성 길 열어놓다총신대 법인 정관은 이사들이 총회와 무관한 정관변경, 이사 선임으로 독자적인 사유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정관이다."
"총신대 법인 정관은 이사들이 총회와 무관한 정관변경, 이사 선임으로 독자적인 사유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정관이다. _ 왜 다른 교단 직영신학교 처럼 못하나?"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혹독한 경험을 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이사는 본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 중에서 선임하게 돼 있었고 교단 정년제에 따라 만 71세에 도달하면 이사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총회와의 관계 규정을 이사들이 정관변경 권한으로 전면 삭제해 버렸다. 이는 총신대학교 사유화를 가는 길을 열어 두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 문제는 소위 총신대 사태를 유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사들의 징계 사유를 들어 전원 해임했고 임시이사(관선)와 정이사를 선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변경된 정관을 원상 복원시키고 정관 제1조 목적에 “이 법인은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직할 하에 성경과 개혁신학과 본 총회의 헌법에 입각하여….”라고 개정했다.
법인 정관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를 총회 산하 기관의 법인임을 분명히 했다. 물론 법인이 총회 산하 기관이라면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총신대학교 역시 총회의 직영신학교임을 천명한 규정이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제부터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선교사들에 의해 평양장로회 신학교가 1901년에 설립되었다. 이어 1923년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재단법인재조선야소교장로회선교회신학교유지재단」이 설립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1940년에 일제의 적산관리법에 의해 유지재단 모든 재산은 적산 재산이 되어 버렸다.
장로회는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통합 측과 분열한 후 학교법인은 통합 측에 귀속되었다. 합동 측은 비인가 상태에서 운영하다가 1967년 5월 4일에 법인 설립 승인을 받은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라는 각종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들은 법인 정관에 의해서가 아닌 교육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이사로 선임된 자들이다. 정수 15인은 임기 4년인 2025. 4. 8. 모두 임기가 종료된다. 현재는 김종혁 목사와 소강석 목사가 사임하였으므로 재적 이사는 13인이다. 이사 정수는 15인이다.
제104회 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에서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가 폐지됐다. 대신 이사를 증원하기로 했다. 운영이사회가 폐지되었으므로 법인 이사 선임은 이사들 마음대로 선임하게 돼 버렸다.
장신대와 고신대, 침신대 등과 같은 교단총회 직영신학교의 경우, 법인 정관에 이사 선임을 위한 추천권을 과반수를 총회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법률적으로 총회와 관계 속에서 직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법률적인 고육책이다.
본 교단은 이제 이사를 일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했으므로 현 정관에 이사 추천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일정한 인원은 총회가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라는 규정(정관 제20조)대로 하되 정관에 추천권 일부를 총회가 행사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정관변경에 대한 결의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제아무리 총회와 법인과 합의로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현 법인 이사 이후 어떤 상황변경이 올지 모른다. 과거처럼 이사회 독자적인 결정으로 법인 정관을 변경해 버리면 그만이다.
정관변경을 총회의 선결의 이후 이사회 결의로 변경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이사회 정관변경 정족수인 10명 이상만 확보하면 사유화되어 버린다. 이런 이유로 장신대, 고신대, 대신대 등 종교사학에는 법인 정관변경을 총회 허락 없이 이사회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총신대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 운영이사회도 폐지되었으니 이를 분명히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정관개정을 하라는 요구다. 지금 이사들과 현 총회장 역시 기존 교권에 대항하면서 줄기차게 총회와 관계 속에 운영할 수 있는 정관개정을 주장해 왔다. 이제 이러한 주장의 진정성을 보일 때가 됐다.
과거 주변에서 기존 교권에 대해 대항하며 정관변경을 주장했지만, 이제 교권의 중심에서 과거의 대항했던 주장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면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지금이 적기이다. 현 이사들의 임기는 2025. 4. 8.까지이다. 그 이전에 가장 합리적인 정관변경을 시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이사로 선임해 주셨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관련기사 바로가기 총신대 법인 이사회(이사장 화종부)는 하루 속히 정관을 변경하라:리폼드뉴스 (reformednews.co.kr)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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