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노회, 북일교회 고소고발건 재판국에 위탁 "적법 절차가 분쟁 해결"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4/02/21 [23:55]

이리노회, 북일교회 고소고발건 재판국에 위탁 "적법 절차가 분쟁 해결"

리폼드뉴스 | 입력 : 2024/02/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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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이리노회(노회장 채성훈 목사)는 제81회 제2차 임시회가 지난 220일 익산 궁평교회(이남국 목사)에서 목사회원 67, 장로총대 18명이 출석한 가운데 소집됐다.

 

임시노회는 사전 절차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안건만 처리한다. 사전에 공지한 안건 외에 본회에서 새로운 안건을 동의와 재청으로 상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공지되지 않는 건을 처리하면 원천 무효가 된다.

 

이리노회는 제82회 정기회를 35일을 남겨두고 제81회 제2차 임시회를 소집하여 고소 고발건을 처리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날 회의목적으로 공지한 안건은 7가지였다.

 

1. 총회 지시 사항(2024325) 정기노회 소집 통보에 관한 건

2. 북일교회 김○○ 씨의 북일교회 재판에 대한 상소의 건

3. 북일교회 김○○ 씨 외 24명이 청원한 고발의 건

4. 북일교회 김○○ 씨의 당회장 고소의 건

5. 북일교회 김○○ 씨의 김○○ 장로 고소의 건

6. 북일교회 김○○ 씨의 이진 목사 고소의 건

7. 북일교회 장○○ 권사의 이진 목사 고소의 건

 

위와 같은 안건 중에 1번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은 북일교회 건이다. ○○ 씨의 상소의 건은 북일교회 당회 재판회가 김○○ 씨에 대해 제명 처분에 불복하여 상소한 건이다. 상소했다는 것은 1심 당회 재판회의 제명 판결문을 첨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심 제명 판결은 상회의 확정과 무관하게 제명 상태에서 노회에 상소한다. 이 상소장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권징조례 제96)서면’(권징조례 제94)으로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한다(권징조례 제96).  상회인 노회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하회인 당회에 제출한다. 

  

상소장이 당회 서기에게 제출하면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라고 했다(권징조례 제96조 후단).

 

따라서 김○○ 씨의 상소장은 북일교회 당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당회 서기는 이리노회 정기회가 개최된 325일이므로 25, 26일 중에 상소장을 제출한다. 그런데 상소장이 임시노회 안건으로 처리하였으니, 무언가 잘못된 절차인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단지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 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附箋)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라고 했다(권징조례 제94조 제3). 상소인 김○○ 씨는 북일교회 당회 서기에서 서면으로 상소 통지서와 이유 설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부나 반려했을 경우 부전지를 첨부하여 이리노회 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지도 않고 거절당했다고 주장한 부전지가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총회 재판국에 상소할 경우, 총회 재판국은 등기 등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소장의 절차 위반으로 처리한다.

 

이리노회 재판국은 상소장은 정기노회 개회 다음날 안에 제출하여 정기회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임시노회에서 다루게 된 이유가 적법한지를 심리해야 한다. 즉 권장조례에 따라 북일교회 당회 서기가 서면으로 제출한 상소장을 거부했거나 반려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음은 북일교회 김○○ 씨 외 24명이 청원한 고발의 건이다. 본건은 이미 김○○ 씨는 제명을 당하였기 때문에 노회에 고발 청원권이 없다. 청원권이 있음을 전제로 김○○ 씨의 고발이 접수되었다면 이 고발건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북일교회 김○○ 씨 외 24이 고발했는데 이는 행정소송시 원고가 북일교회 김○○ 씨 외 24이라고 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고발건은 25명이 고발했으면, 대표 개념이 아신 원고가 25명으로 직접 고발건으로 접수되어야 한다. 이어 고소건이 아닌 고발건으로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리노회 재판국은 이를 잘 심리하여 판단하리라 본다. 총회로 상소 되어 총회 재판국 판단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다음으로 “4. 북일교회 김○○ 씨의 당회장 고소의 건이다. 본 건은 고발건이 아닌 고소의 건이다. ○○ 씨가 북일교회 당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재판 절차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고소건으로 알려졌다.

 

○○ 씨의 제명처분은 당회장 개인 권한이 아닌 당회의 권한이다. 그렇다면 당회를 고소해야 한다. 마치 본인의 제명 처분을 당회장의 단독 권한임을 전제로 제기한 고소건이 성립되는지 여부, 재판 절차가 제명 처분한 당회의 당회장에게 그 범죄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이리노회 재판국은 잘 판단하리라 본다.

 

또한 “5. 북일교회 김○○ 씨의 김○○ 장로 고소의 건역시 제명을 당한 자가 고소로 청원권이 있는지 여부이다. 또한 장로의 고소건은 1심인 당회인바, 노회에 직접 제출하게 된 절차가 적법한지를 살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6. 북일교회 김○○ 씨의 이진 목사 고소의 건역시 제명 처분받은 자가 고소 청원권이 성립되는지 여부, 권징조례 제14조에 의거 소송건으로 성립되는지 여부 역시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7. 북일교회 장○○ 권사의 이진 목사 고소의 건이 성립되는가? 교인이 노회에 직접 청원권 여부와 관련하여 당회와 시찰회를 경유 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피소된 북일교회 당회장과 당회원의 임시 직무 정지는 임시 노회 사전 공지 사항이 아니어서 현장에서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리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있어서 법리와 그 적용은 전국 교회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심의가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정치 제8장 제22).

 

이번 이리노회 임시회 안건으로 '북일교회화해중재위원회(위원장 김승규 목사)' 보고의 건은 없었다. 임시노회 사전 공지한 안건 없이 본 위원회는 보고를 하였다. 재판국 구성시 화해중재위원은 다음과 같은 총회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의해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

 

제49조(재판회에서의 제척) : "치리회가 선임한 기소위원이나 화해 및 조사위원은 그 사건를 재판하는 재판회(재판국)의 회원(국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당회가 치리회인 경우에는 기소위원과 조사위원은 재판회 재적인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재판국 구성은 국장: 김재규 목사 서기: 이기환 목사 회계: 서석봉 장로, 위원: 전정식 목사, 윤광석 목사, 정원영 장로, 김재근 장로(이상 목사 4인, 장로 3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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