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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108회 총회는 심도있는 토론없이 총회장의 의지에 따른 몇가지 결의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여성사역자에게 목사후보생, 강도사 고시 시행을 허락한 결의를 하고 말았다. 그러나 곧바로 이러한 결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결의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만약에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결의로 확정되었다면 총회는 1년 동안 엄청난 혼란이 임했을 것이다. 총회 존립 자체가 불투명하였을 것이다. 이는 총회내 개혁신학에 반한 복음주의를 축출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108회 총회는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의 조직을 허락하여 여성사역자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를 허락했다. 단순히 연구를 일임했다. 그 연구는 제109회 총회에서 보고하여 총대들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전국의 노회는 감히 여성안수를 총회에 자신있게 헌의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만약에 여성 안수 시행을 헌의한 노회는 본 교단의 정체성을 거부한 노회로 낙인이 찍힐 것을 염려하여 이를 헌의하는 것은 강심장의 노회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외부의 결정(교육부)으로 총신대 법인 이사들이 결정되고 그 이사들 중에 본 교단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거부하는 한 이사가 노골적으로 교단헌법과 총회 정체성에 반한 여성안수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이 소속한 노회에서 여성안수를 헌의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섰다.
노회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모 인사는 총회 중요한 직책을 맡아왔고 현재에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그러한 인사가 여성안수를 위해 총회에 헌의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 인사는 더 이상 총회 중요 직책을 맡으면 안 된다. 그것도 미국 남장로회 선교회의 개혁신학의 선교 터전으로 알려진 호남, 그것도 전북지역에 속한 노회이다. 더 이상 선조들과 총회를 욕보이면 안 된다.
또 제109회 총회에 여성 안수를 위해 헌의할 경우, 이제 당사자들을 처리해야 한다. 제109회 총회에 연구한 내용을 보고할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는 교단헌법의 직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래 내용은 제108회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다.(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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